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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대구교통공사,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지원 정책안내, 신청 방법

Posted on 2025-02-11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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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 지원
    •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2. 여성 긴급전화 1366
    •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개요
  • 지원 대상
  • 지원 방법
  • 지원 내용
  • 문의처
  • 정부 지원금 한눈에 보기
    • 1. 소득 취약 계층 지원
    •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 최신 정부정책 뉴스
찾아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이번에는 대구교통공사의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도 지원 대상일까?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놓치기 쉬운 복지 지원 제도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불법 촬영 피해자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성폭력 피해자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법률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개요

대구교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취약계층에 속하는 분들이 자립과 소득 창출을 위한 기회를 마련해 드립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등은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와 음료수 자판기를 우선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일반보다 저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지원 방법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1. 대구교통공사, 대구시청, 각 구·군청 공고 확인
  2. 임대신청 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
  3. 신청서류 구비 후 대구교통공사 방문 접수
  4. 추첨 및 당첨자 공고
  5. 임차인 선정자 계약체결

신청서류는 임대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인장, 지원대상 증명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공고 시 대구교통공사에서 서약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를 통해 임대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7개소
  • 대구도시철도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점포와 자판기 임대료는 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은 일반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에 대한 문의 사항은 대구교통공사 사업운영팀(053-640-243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21124155745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38400005
서비스명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서비스목적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기관명 대구교통공사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 공사, 대구시청, 각 구·군청 공고 확인 ○ 임대신청 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 ○ 신청서류 구비 후 공사 방문 접수 ○ 추첨 및 당첨자 공고, 임차인 선정자 계약체결
전화문의 사업운영팀/053-640-2438
접수기관
지원내용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지원대상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구비서류 ○ 임대신청서 1부, 서약서 (공고 시 공사 붙임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인장(신청인 본인) 지참 ○ 지원대상 증명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문의처 사업운영팀/053-640-2438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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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

정부 지원금 한눈에 보기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 취약계층, 아이 양육 지원, 청년층 금융 지원, 근로자 및 구직자 보조금,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소득 취약 계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70만 원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최신 정부정책 뉴스

고용·창업 Tags:노인,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 점포, 북한이탈주민,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장애인, 한부모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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