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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보건복지부 정책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자립기반과 – 신청 구비서류

Posted on 2025-02-07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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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장애학생 교육 지원 정책
    • 1. 장애학생 교육 지원
    • 2.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장하는 장애인일자리지원
  •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 문의 및 신청
  • 청년을 위한 주거 및 취업 지원
    • 🔹 청년 임대료 보조
    • 🔹 구직 청년 지원금
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형에 따라 급여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본 지원이 귀하에게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알아두면 도움 되는 복지 정책 정보

교육부 장애학생 교육 지원 정책

1. 장애학생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장애학생 교육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

2.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대상: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초·중·고 학생
  • 지원 방법: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장하는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서비스는 미취업 등록장애인을 지원하며, 일반형 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일반형 일자리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나뉘며, 복지일자리는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특화형 일자리는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과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등 장애 유형에 맞게 특화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지자체의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 등입니다. 자격증이나 소득 관련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도 구비해야 합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 문의 및 신청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 및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시도, 시군구청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신청 기한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고 경제적 독립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90
서비스명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목적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형에 따라 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시도 혹은 시군구의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청
지원내용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월 2,060,740원(주 40시간 근무) – 시간제 : 월 1,030,370원(주 20시간 근무) ○ 복지일자리 – 복지일자리 : 월552,160원(월 56시간 근무)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 1,291,660원(주25시간 근무)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월1,291,660원(주25시간 근무)
지원대상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구비서류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앞뒷면)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소득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1조)||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도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도 또는 시군구청
지원금 신청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꼭 필요한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정보

청년을 위한 주거 및 취업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월세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임대료 보조

각 지자체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10개월간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 (1년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15만 원까지 보조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청년정책 포털에서 신청 가능

🔹 구직 청년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고용·창업 Tags:미취업 등록장애인,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복지일자리, 사회참여 확대, 소득 보장,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일반형 일자리, 장애인일자리지원, 특화형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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