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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재단법인충남경제진흥원, 찾아가는 기업컨설팅 지원 정책정리, 신청 구비서류와 일정

Posted on 2025-02-13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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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가족부 창업 및 육아 지원
  • 가족친화인증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기업컨설팅
  • 서비스 목적
  • 서비스 내용
  • 신청 자격
  • 신청 방법
  • 지원 기간
  • 문의처
  • 찾아가는 기업컨설팅의 이점
  • 가족친화인증의 중요성
  • 찾아가는 기업컨설팅 활용을 위한 권장 사항
  •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 1. 소득 취약 계층 지원
    •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 실시간 정부정책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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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재단법인충남경제진흥원의 가족친화인증을 원하는 기업 대상으로 인증을 위한 컨설팅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알아보세요.

국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 한눈에 보기

✅ 여성가족부 창업 및 육아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추가 혜택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250만 원 지급 해당 센터에서 자동 신청
여성 창업 지원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가족친화인증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기업컨설팅

충남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30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원하는 기업에 대한 신규인증 및 갱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목적

이 서비스는 가족친화적인 기업 문화 구축을 통해 직원의 일과 가정 균형을 지원하고 여성고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지원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친화인증 신규인증 지원
  • 가족친화인증 갱신 지원

신청 자격

다음 자격을 갖춘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내 소재 중소기업(300인 이하)
  • 가족친화인증을 신규인증 또는 갱신하고자 하는 기업

신청 방법

신청은 전화(041-330-4951) 또는 이메일(jhu113@cjpi.or.kr)로 문의하여 신청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상시이며, 선착순으로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문의처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여성고용지원(041-404-1433)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기업컨설팅의 이점

찾아가는 기업컨설팅을 통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직원의 일과 가정 균형 지원
  • 여성고용 활성화
  • 기업 이미지 향상
  • 인재 유치 및 유지 강화

가족친화인증의 중요성

가족친화인증은 직원들에게 가족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직원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데 기여합니다.

찾아가는 기업컨설팅 활용을 위한 권장 사항

찾아가는 기업컨설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장합니다.

  • 컨설팅을 신청하기 전에 기업의 가족친화적 관행을 평가하세요.
  • 컨설턴트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컨설팅 내용에 기여하세요.
  • 컨설팅 결과를 기업의 정책과 절차에 반영하세요.
  • 가족친화적 관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세요.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9000010
서비스명 찾아가는 기업컨설팅
서비스목적 가족친화인증을 원하는 기업 대상으로 인증을 위한 컨설팅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기관명 재단법인충남경제진흥원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2-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기타 – 전화(041-330-4951), 메일(jhu113@cjpi.or.kr)
전화문의 여성고용지원/041-404-1433
접수기관
지원내용 가족친화인증을 원하는 기업 대상 신규인증 및 갱신을 위한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도내 300인 이하 중소기업
지원유형 기술지원||기타(교육)||기타(상담)
구비서류
문의처 여성고용지원/041-404-1433
법령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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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정책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이 양육 지원, 청년층 금융 지원, 직장인·실직자 지원,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소득 취약 계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최대 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최대 70만 원 지급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 실시간 정부정책 소식

고용·창업 Tags:가족친화인증, 경력단절여성, 기업컨설팅, 여성고용지원,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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