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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반지원자금” 복지 지원혜택 신청조건

Posted on 2025-02-08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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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복지 정책
    •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창업기반지원자금 개요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지원 신청 방법
  • 문의처
  •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 🔹 출산지원금
    • 🔹 아이 키우기 보조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함께해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창업기반지원자금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기업금융과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에 문의해보세요.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질문하는 복지 정책 가이드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복지 정책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 지원 금액: 1인당 월 3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창업기반지원자금 개요

창업기반지원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금융 지원제도입니다.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의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성장공유형대출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기계장비 구입, 사업장 확보, 사업장 매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은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등 기업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지원합니다. 성장공유형대출은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에 제공되는 융자 형태로, 사업 확장이나 신규사업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

융자 신청은 온라인상담예약, 사전상담, 정책우선도평가, 온라인융자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자금 필요 시기와 지역본부 접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신청 접수월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창업기반지원자금에 대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www.kosmes.or.kr)를 통해 가능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업금융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902
서비스명 창업기반지원자금
서비스목적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범위에 따라 상이)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성장공유형대출은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지원대상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5조)
정책목적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온라인신청 http://www.kosmes.or.kr
접수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수적인 지자체 및 정부의 지원제도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지원금

거주 지역에 따라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금 확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 아이 키우기 보조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1년간 매월 30만 원 지원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
고용·창업 Tags:고용창출, 기술력, 융자,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 창업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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