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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정책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농업금융정책과 – 신청 자격

Posted on 2025-02-09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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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지원
  • 농업종합자금 지원란?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자세한 내용 문의
  • 2025년 정부지원금 한눈에 보기
    • ✅ 경제 취약계층 지원
    • ✅ 아이 키우기 지원금
환영합니다! 🎉 즐겁게 둘러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농업경영체 대상으로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농기계자금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정책이 귀하에게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복지 정책을 쉽게 이해하는 가이드

교육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지원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을 통해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학습이 필요한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 교재 및 교구를 지원하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종합자금 지원란?

농업종합자금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현금 융자형의 지원 시스템으로, 농업경영체 등이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 취급 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지도 금융을 통한 사후 관리까지 담당하여 농업 정책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

농업종합자금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예·축산업자, 농산물 가공업자, 고품질 우량 종자사업자,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정한 농업경영체
  • (원예·축산 생산업) 원예,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 (농산물 가공사업)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산물 가공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스마트팜 지원사업
  • 농촌 체험 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 농기계 구입/농기계 생산 및 사후 관리 지원
  • 꿀·녹용가공산업 육성
  •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
  • 기술 창업자금 지원
  • 무기질 비료 원료 구입자금 지원

지원 내용

농업종합자금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비 자금
    • 원예·축산분야 생산, 재배 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 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자금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 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판매 목적 시설 제외). 단,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6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 계약서(또는 신고 필증)상 실제 거래 가격에 따라 지원)
  • 개보수 자금
    • 지원 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 보완, 기계, 장비(중고 포함), 중고 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양기, 콤바인) 구입시 융자대상에서 제외>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 사업(농어촌 구조개선자금)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 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 천적 및 곤충사업은 개보수 자금 지원 불가
  • 운영 자금
    •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은 우수품종 및 수입 대체 품종 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천적 및 곤충사업, 가축입식자금, 농산물 매치 자금(농산물 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 원예, 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 금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 하는 경우(단, 인삼 식재 자금은 제외)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농업종합자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NH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2. 대출업무 기관에 사업 신청 후 여신 및 평가 대출 진행

신청 시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 계획서
  • 신분증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자세한 내용 문의

농업종합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관에 문의하세요.

  •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2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농업금융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485
서비스명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서비스목적 농업경영체 대상으로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농기계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NH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절차 : 대출업무 기관에 사업 신청 후 여신 및 평가 대출 진행
전화문의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2
접수기관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원예·축산분야 생산, 재배 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자금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 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판매 목적 시설 제외). 단,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6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 계약서(또는 신고 필증)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개보수 자금 – 지원 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 보완, 기계, 장비(중고 포함), 중고 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양기, 콤바인) 구입시 융자대상에서 제외>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 사업(농어촌 구조개선자금)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 천적 및 곤충사업은 개보수 자금 지원 불가 ○ 운영자금 –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은 우수품종 및 수입 대체 품종 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천적 및 곤충사업, 가축입식자금, 농산물 매치 자금(농산물 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 원예, 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 금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 하는 경우(단, 인삼 식재 자금은 제외) ○ 기타 유의 사항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 불가
지원대상 ○ 원예·축산업자, 농산물 가공업자, 고품질 우량 종자사업자,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세3호에서 정한 농업경영체 ○ (원예·축산 생산업) 원예,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 (농산물 가공사업)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산물 가공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 개발·보급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천적 및 곤충사업)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 ○ (수출 및 규모화 사업) 대출 취급 기관의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 적격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 확대, 생산, 가공 고도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 축산물 생산 및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경영체 ○ (스마트팜지원사업)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일반)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청년농)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자(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자, 정부가 지정한「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 (꿀·녹용가공산업육성) ○ (쌀가공산업육성 지원) ○ (기술창업자금 지원) ○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사업 계획서,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2
법령
정책목적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 취급 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지도 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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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도움되는 정부기관·지자체 복지 혜택 안내

2025년 정부지원금 한눈에 보기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지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경제 취약계층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생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아동 성장 지원금 제공
  •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
농림축산어업 Tags:가공 사업, 농기계 구입, 농업 자금 지원, 농작물 생산, 농촌 체험, 스마트팜 지원, 축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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