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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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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신기술보급사업)” 복지 지원혜택 신청조건

Posted on 2025-02-09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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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부 장애학생 학습 환경 개선 정책
  •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사업 개요
  • 신기술보급사업의 목표
  • 신기술보급사업의 지원내용
  • 신기술보급사업의 지원대상
  • 신기술보급사업의 선정기준
  • 신기술보급사업의 접수 및 신청 방법
  • 신기술보급사업 문의처
  •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 🔹 출산 가정 보조금
    • 🔹 영유아 양육비 지원
반갑습니다! 🖤 유용한 정보 가득!

농촌진흥청의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신기술보급사업)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기술보급과 또는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72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많이 찾는 복지 정책 관련 상식 모음

✅ 교육부 장애학생 학습 환경 개선 정책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장애학생 교육 지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대상, 교육보조원·치료비·통학비 지원 해당 학교에서 신청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대상, 개별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사업 개요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사업(이하 신기술보급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 단체,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술 보급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은 첨단 농업기술을 실제 농장에서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농업현장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의 목표

신기술보급사업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험,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술을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신기술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
  • 식량작물 안정생산과 에너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
  • 농약, 화학비료 등 사용량 절감 기술보급과 부존자원 활용을 통한 환경농업 실천
  • 농업,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 기술보급으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농작업 환경개선과 도시농업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신기술보급사업의 지원내용

신기술보급사업에서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의 지원대상

신기술보급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 단체, 연구회 등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신기술보급사업의 선정기준

신기술보급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신기술보급사업의 접수 및 신청 방법

신기술보급사업 신청은 시군농업기술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신청서
  • 증빙자료

신기술보급사업 문의처

신기술보급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063-238-0972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술보급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5098
서비스명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신기술보급사업)
서비스목적 농업단지,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기관명 농촌진흥청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매년 1월까지(시군에 따라 상이함)
신청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72
접수기관 시군농업기술센터
지원내용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지원대상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 단체, 연구회 등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회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강소농,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 등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증빙자료
문의처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72
법령 농촌진흥법(제16조의0, 제0항)||농촌진흥법(제25조, 제1항)||농촌진흥법(제25조, 제2항)
정책목적 ○ 시험,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신기술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 ○ 식량작물 안정생산과 에너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 ○ 농약, 화학비료 등 사용량 절감 기술보급과 부존자원 활용을 통한 환경농업 실천 ○ 농업,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 기술보급으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농작업 환경개선과 도시농업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군농업기술센터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꼭 필요한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안내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가정 보조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원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영유아 양육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농림축산어업 Tags:농업기술보급, 농업진흥, 농업현대화, 식량안보, 신기술보급사업, 신기술영농현장신속보급지원, 환경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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