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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대상별 상이)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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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지원: 월 최대 9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밀양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합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 대폭 확대
활기찬 도시, 건강한 밀양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는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 시민 여러분의 건강 증진을 위한 특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밀양시 관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획기적인 조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민들이 더욱 쉽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밀양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이번 정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혜택의 폭을 넓히다: 지원 대상 및 감면율 상세 안내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다양한 시민들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폭넓은 대상에게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 대상은 크게 사회적 약자, 국가 유공자, 다자녀 가구, 그리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시민들로 나뉩니다. 각 대상별로 적용되는 감면율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건강한 신체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덜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예우합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보답하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 피해자들의 건강 증진을 지원합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건강 회복을 지원합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들의 건강 증진을 지원합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로운 행위를 한 의사상자들을 예우합니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국군 포로와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정을 지원합니다.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가족 생활을 지원합니다.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병역 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 기타 감면 대상: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10% 감면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이상 선납 회원: 10% 감면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20% 감면
위의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즉, 가장 유리한 조건의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이렇게 쉽고 편리하게!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간편하고 다양한 신청 방법을 제공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myfmc.or.kr/main)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이용 고객의 경우,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감면율을 선택하여 즉시 감면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신규 고객의 경우, 온라인 신청 후 회원카드 발급 시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감면 전 금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처리됩니다.
- 방문 신청:
- 각 체육시설의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궁금한 점을 직접 문의하고, 서류 제출 과정을 안내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편의에 맞춰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꼼꼼히 확인하세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각 감면 대상별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세 내용은 각 시설 접수처 또는 생활스포츠팀/055-359-4616, 파크스포츠팀/055-359-4623, 휴양스포츠팀/055-359-4705로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증서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증서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확인서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증서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증서
- 의사상자: 의사상자 증서
- 국군포로 및 가족: 국군포로 확인서
- 다자녀 가정: 주민등록등본 (자녀 확인)
-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증 또는 확인서
-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 제대군인: 제대군인증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을 개선하여 더욱 쾌적하고 즐거운 환경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생활스포츠팀(055-359-4616), 파크스포츠팀(055-359-4623), 휴양스포츠팀(055-359-4705)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밀양, 행복한 시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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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2600001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 https://www.myfmc.or.kr/main 가입 후 진행 – 기존 이용 고객의 경우, 감면대상자 파악이 가능하므로 따로 서류 제출 필요없이 감면율을 선택하여 감면된 금액 결제 – 신규 고객의 경우, 온라인 신청 이후, 회원카드 발급 시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감면 가능(감면 전 금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처리) ○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생활스포츠팀/055-359-4616||파크스포츠팀/055-359-4623||휴양스포츠팀/055-359-470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1.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2.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기타)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이 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
지원유형 | 시설이용||현금(감면) |
구비서류 | 감면 항목에 대한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항목별 상이) |
문의처 | 생활스포츠팀/055-359-4616||파크스포츠팀/055-359-4623||휴양스포츠팀/055-359-470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www.myfmc.or.kr/main |
접수기관명 |
더 많은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출산·육아 지원 혜택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지원금
거주 지역에 따라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셋째 아이부터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경기도: 1인당 50만~500만 원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아이 키우기 보조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1년간 매월 30만 원 지원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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