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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대구의료원,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지원 정책, 신청 방법과 자격조건

Posted on 2025-02-21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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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여성 보호 지원
    •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2. 여성 긴급전화 1366
    •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문의처
  • 2025년 정부지원금 조회 가이드
    • 1. 정부24
    • 2. 복지로
    • 📢 최신 정부정책 뉴스
오늘도 새로운 정보와 함께해요.

오늘은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혜택과 지원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정부의 복지 혜택을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정부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신청하는 법

여성가족부 여성 보호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성폭력 피해자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법률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은 저출산, 인구고령화, 빈부격차 심화,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행려노숙자, 무연고자, 쪽방생활인 등 경제적 빈곤층을 포함한 의료소외계층에 맞춤형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지원합니다.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사각지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행
  • 건강안전망 체계 유지 활동 지원

지원대상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쪽방생활인
  • 북한이탈주민
  • 주취 및 행려환자
  • 의료사각 취약환자
  • 미등록이주근로자
  •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대상자

각 지원대상에 대한 자세한 자격심사 요건은 대구의료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려환자, 쪽방생활인, 북한이탈주민, 미등록이주근로자에 대한 외래 진료지원
  •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에 대한 무료간병서비스 지원
  • 주취자 응급진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
  • 의료사각지대 입원진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은 개인 신청 없이 세부사업 별 협력관계 기관으로부터의 환자 의뢰에 따라 진행됩니다. 환자 의료비 지원조치에 대한 직접요청이나 간접의뢰가 가능하며, 별도의 심의 및 심사를 거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됩니다.

문의처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에 대한 문의는 대구의료원 공공의료팀(전화: 053-560-7375)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73800002
서비스명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서비스목적 쪽방생활인 등 특정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간병, 수술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기관명 대구의료원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1-20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세부사업 별 협력관계 기관으로부터의 환자 의뢰 – 환자 의료비 지원조치에 대한 직접요청 또는 간접의뢰 : 별도의 심의 및 심사를 거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함
전화문의 공공의료팀/053-560-7375
접수기관
지원내용 ○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및 진료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기능을 강화 ○ 행려환자, 쪽방생활인, 북한이탈주민, 미등록이주근로자(외래) 진료지원 : 지역 내 해당환자 돌봄 및 지원기관을 통한 환자진료 요청에 따라 심의 후 의료비 지원을 결정 ○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 보호자의 간병이 불가능한 저소득 및 의료취약계층(사업계획서 상 지원대상자 또는 개별심사를 통한 선별)에 대한 무료간병서비스 지원 ○ 주취자 응급진료지원 :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주취자로서 일부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전액의 외래발생 비용을 지원함 ○ 의료사각지대 입원진료지원 : 진료비 본인부담이 불가한 의료사각 취약환자에 대한 입원비용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함
지원대상 ○ 쪽방생활인 : 희망진료소(쪽방무료진료소)로부터 진료지원요청서 발행자 ○ 북한이탈주민 : 대구하나센터로부터 진료지원요청서 발행자 ○ 주취 및 행려환자 : 각 구청, 경찰관서 및 지구대, 소방서 119구급대로부터 피구호자인계서 또는 응급환자시료의뢰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인계서 발행자 ○ 의료사각 취약환자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이 없는 의료무자격자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를 가진 의료사각 환자로서 의료지원 자격심사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 미등록이주근로자 : 대구의료원과 협업관계인 외국인지원센터로부터 진료의뢰서를 통해 의뢰된 미등록외국인 및 그 자녀로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의 지원대상과 자격심사 요건이 동일함 ○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 65세 이상 노인 등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려, 노숙 및 외국인환자로 보호자가 없는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로 보호자가 있으나 사실상 간병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 달구벌건강주치의 사업에 의해 선정된 입원 환자로서 주치의나 해당 병동팀장의 의뢰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간병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구비서류 ○ 쪽방생활인 : 희망진료소(쪽방무료진료소)로부터 진료지원요청서 발행자 ○ 북한이탈주민 : 대구하나센터로부터 진료지원요청서 발행자 ○ 주취 및 행려환자 : 각 구청, 경찰관서 및 지구대, 소방서 119구급대로부터 피구호자인계서 또는 응급환자시료의뢰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인계서 발행자 ○ 미등록이주근로자 : 대구의료원과 협업관계인 외국인지원센터로부터 진료의뢰서를 통해 의뢰된 미등록외국인 및 그 자녀
문의처 공공의료팀/053-560-7375
법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1, 제6항)
정책목적 ○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빈부격차 심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소외계층(독거노인, 미등록외국인, 경제적 파산으로 인한 요보호자 등)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필요 ○ 가족 간 단절로 지지체계가 없고, 개별 의료비 부담능력 상실로 병원문턱을 넘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 환자 등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환자에 대한 공공의료사업 수행 및 건강안전망 체계 유지 활동 필요 ○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행려노숙자, 무연고자, 쪽방생활인 등 경제적 빈곤층을 포함한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지역 완결적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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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정부기관·지자체 복지 혜택 정보

2025년 정부지원금 조회 가이드

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정부 지원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복지 혜택이 필요한 국민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정부정책 뉴스

보건·의료 Tags:의료보장, 의료사각지대 환자, 의료서비스, 의료소외계층, 의료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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