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장애인서비스과에서 시행하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발달장애인 부모 등에게 12개월간 월 3~4회 이상 상담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 보건복지부 장애 복지 서비스 정책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고도 장애인 대상
- 🟢 장애수당: 경증 장애인 생활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 🔵 재활 치료비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 활동보조인 서비스: 신체 활동 지원
- 🟠 이동지원 서비스: 교통 바우처, 장애인 택시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개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과중한 돌봄 부담에 시달리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적 및 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서비스는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인 경우 발달장애(지적 또는 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서 또는 발달 재활 서비스 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법령 또는 국가 예산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와 외국인 장애인은 제외 대상입니다.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에서는 개별 및 집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은 회당 50~100분씩, 월 3~4회 이상, 12개월 동안 제공되며, 특별한 경우 최대 12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상담 서비스에서는 우울감 측정과 심리적 검사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민 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이나 시군구에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의 발달장애 등록증, 의사 소견서, 소득 조사 결과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본인, 부모, 가족 구성원 또는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효과 및 기대 효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부모의 정서적 안정을 통한 가족 관계 개선과 가족 기능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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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50 |
서비스명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 발달장애인 부모 등에게 12개월간 월 3~4회 이상 상담서비스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지적 ·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우선순위 기준 있음)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4 |
신청기한 | 단년도 |
신청방법 | ○ 신청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시・군・구(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서 접수 후 소득조사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 자녀의 서비스 이용기관이나 학교, 사회복지기관등을 방문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서비스 연장을 위한 욕구 판정 실시(3개월마다) – 기본서비스 이용(12개월) 외, 추가로 신청자가 서비스 연장 이용을 원할 경우, 제공기관에서 신청자의 심리·정신 상태 측정 – 우울척도 판정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CESD-11, 16점 이상) 연장 가능 – 우출척도 판정 결과가 기준 수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연장 가능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기타요건 – 다만,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첨부(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6세 도래 시에는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만6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1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1-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2호] ○ 증명서류 ? 등록기준 확인: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의뢰서 [서식 1-3호]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
정책목적 |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해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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