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의료보장과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 중 의료급여 (요양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정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위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요양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등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여성가족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한국에 정착하는 이주민 가족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의료급여: 저소득층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한 든든한 지원
정부는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의료비 지급 지원을 제공하여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의료급여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국민에게 제공됩니다.
-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기관 외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은 경우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를 통해 지원되는 의료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 기침유발기
- 양압기
의료급여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의료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 시군구청 방문
-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필요 서류
신청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요양비 명세서 사본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사처방전
- 세금계산서
-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인공호흡기 처방전
- 양압기 처방전
-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의료급여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층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의료급여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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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020 |
서비스명 | 의료급여 (요양비) |
서비스목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요양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
지원대상 | ○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요양비 명세서 사본,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사처방전,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소치료처방전 – 세금계산서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의사의 처방전(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세금계산서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 인공호흡기(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소견서 포함), 세금계산서 및 인공호흡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관절개 또는 기관봉합 증명서류(인공호흡기 선택소모품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만 첨부) – 기침유발기(기침유발기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1부 및 기침유발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 – 양압기 처방전(해당 검사결과지, 사용기록지 등 포함) – 양압기 대여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및 세금계산서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시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관리기기) – 의사의 처방전(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 세금계산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의료급여법(제12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4조) |
정책목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정부 재정 지원 혜택 확인
정부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여러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이트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www.gov.kr)
- 정부의 모든 지원금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공식 포털입니다.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지원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싶은 분
2. 복지로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지원금 통합 조회 사이트입니다.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