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총괄과에서 운영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이주민 정착 및 복지 정책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다문화 가정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내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하며,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개별심사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 기본이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7억원 이하, 의료비 기준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를 초과해야 합니다.ただし、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를 초과하면 지원이 가능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는 8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16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는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지원합니다. 지원 일수는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이며,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5천만원입니다. 신청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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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필수의료총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743 |
서비스명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서비스목적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내용 |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
지원대상 |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법령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0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주요 복지 혜택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지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기초생활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임대료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신생아 및 양육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생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