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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복지 지원혜택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Posted on 2025-02-14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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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생계 지원금 정책
    •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지원
  • 지원 유형 및 대상
  • 지원 방법 및 신청 절차
  • 지자체 주거 지원금
    • 🔹 전세금 대출 보조금
    • 📢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찾아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에서 시행하는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정책을 안내합니다.

내가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서비스 관리부서나 원무과/064-720-2105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복지 정책에 대한 꼭 알아야 할 정보

지자체 생계 지원금 정책

지역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생활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약 170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자체별 차등 지급 (예: 월 15만 원~35만 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청 접수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모바일 신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에서는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6·18자유상이자 등을 대상으로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 보훈 대상자의 건강 증진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지원은 국비 진료와 감면 진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국비 진료는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외래 및 입원 치료비를 국비로 지원하며, 감면 진료는 만 75세 이상 노인이나 특수임무 수행자 유족 등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 및 대상

국비 진료

대상: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6·18자유상이자 등

지원 범위: 본인 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 소화제에 한하여 국비 지원

진료 기간: 입원 진료는 30일 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감면 진료

대상: 만 75세 이상 노인(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함), 특수임무 수행자 유족 등

감면율: 본인 부담금의 60%~100% 감면

지원 방법 및 신청 절차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예약

구비 서류

신분증

보훈 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및 문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원무과

전화: 064-720-2105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86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7200001
서비스명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서비스목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외래 및 입원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2-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전화문의 원무과/064-720-2105
접수기관
지원내용 외래 및 입원진료
지원대상 ○ 국비진료 – 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외래 및 입원, 응급진료 – 진료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감면진료 – 감면대상: 만 75세이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본인부담금의 60% 진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전·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6·18자유상이자,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 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 본인부담금의 90% 진료비 지원 · 참전유공자 본인 – 본인부담금의 100% 진료비 지원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문의처 원무과/064-720-2105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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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책

지자체 주거 지원금

🔹 전세금 대출 보조금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1.5%까지 감면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 2% 지원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시청 또는 군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음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보건·의료 Tags: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감면진료, 보훈위탁지정병원,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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