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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교육부 복지정책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교육보육과정지원과 – 신청 구비서류

Posted on 2025-02-10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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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장애학생 교육 지원 정책
    • 1. 장애학생 교육 지원
    • 2.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이해하기
  • 지원 유형 및 내용
  •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 ✅ 출산 및 육아 보조금 혜택
언제나 환영합니다! 함께해요.

오늘은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교육보육과정지원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길 바랍니다.

자주 궁금해하는 복지 정책 관련 상식

교육부 장애학생 교육 지원 정책

1. 장애학생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 지원 내용: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

2.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대상: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초·중·고 학생
  • 지원 방법: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이해하기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만 0세부터 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지원은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유형 및 내용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 야간 연장 보육료: 매월 지원한도액 60시간, 보육시간은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보육료는 시간당 일반 아동 4,000원, 장애 아동 5,000원
  • 야간 12시간 보육료: 보육시간은 19:30~익일 07:30,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만 0세 540천원, 만 1세 475천 원, 만 2세 394천 원, 만 3세 이상 280천 원
  • 24시간 보육료: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이용 가능,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지원, 만 0세 810천원, 만 1세 712.5천원, 만 2세 591천원, 만 3세 이상 42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기준단가는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지정시설은 100% 지원), 일 보육료는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그밖의 연장형 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기관은 해당 어린이집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교육보육과정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70
서비스명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서비스목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12시간, 휴일보육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기관명 교육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그밖의 연장형 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지원내용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시간당 일반 아동 : 4,000원 · 장애 아동 : 5,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540천원 · 만 1세 : 475천 원 · 만 2세 : 394천 원 · 만 3세 이상 : 280천 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 810천원 · 만 1세 : 712.5천원 · 만 2세 : 591천원 · 만 3세 이상 : 42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지원대상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유형 이용권||현금
구비서류 이용 신청서 등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0, 제0항)
정책목적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지원금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필수적인 지자체 및 정부의 복지 지원제도

✅ 출산 및 육아 보조금 혜택

지역 출산장려금 육아지원금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해당 없음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아이키움 지원금: 매월 10만 원 보조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보육·교육 Tags:24시간 보육료, 경제활동 지원,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부모 지원, 야간 12시간 보육료, 야간 연장 보육료, 영유아 보육, 휴일 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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