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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보건복지부 “언어발달지원” 복지 지원혜택 자격조건

Posted on 2025-02-07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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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대학생 지원 정책
  • 언어발달지원 정책 소개
  • 지원 대상 및 신청 기준
  • 지원 내용
  • 지원 방법 및 접수 기관
  • 수정 사항
  • 문의처
  •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 1. 소득 취약 계층 지원
    • 2. 출산·육아 지원금
항상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서비스과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 중 언어발달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감각적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수화 지도를 위한 이용권 제공하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꼭 챙겨야 할 복지 제도와 혜택

교육부 대학생 지원 정책

교육부는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학생들은 연간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가능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유형으로는 교내근로와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이 있으며, 시급은 교내 9,500원, 교외 11,500원입니다.

학자금 대출 지원은 더 많은 학생이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정책으로, 대출 금리는 2024년 기준 1.7%(변동 가능)입니다.

학생들은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또는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정책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운영되며,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은 연 3.6%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에서 가능합니다.


언어발달지원 정책 소개

보건복지부의 ‘언어발달지원’ 정책은 장애 부모의 비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기준

이 정책은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 부모는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이어야 하며, 기준 중위 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 내용

이 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에는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지도가 포함됩니다. 다만,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능합니다.

지원 방법 및 접수 기관

지원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지원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가 포함됩니다.

수정 사항

이 정책은 2025년 2월 5일에 최종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문의처

정책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9000
서비스명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목적 감각적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수화 지도를 위한 이용권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2,394,000원 – 3인 가구 : 3,065,000원 – 4인 가구 : 3,725,000원 – 5인 가구 : 4,353,000원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4,,420,000원 – 3인 가구 : 5,658,000원 – 4인 가구 : 6,876,000원 – 5인 가구 : 8,035,000원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2세 미만 인자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형)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라형)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지원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지원유형 이용권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장애인복지법
정책목적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온라인신청 http://www.bokjiro.go.kr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새로운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꼭 필요한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안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 취약계층, 아이 양육 지원, 청년 지원금, 직장인·실직자 지원,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소득 취약 계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최대 70만 원 지급
보육·교육 Tags:기준 중위소득, 바우처 지원, 비장애아동, 언어발달지원, 장애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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