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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태안군사랑장학회 복지정책,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금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Posted on 2025-02-12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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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 지원
  •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금 개요
  • 지원 대상
  • 선발 기준
  • 신청 방법
  • 문의처
  • 국가 보조금 한눈에 보기
    • 1. 소득 취약 계층 보조금
    • 2. 출산·육아 지원금
    • 3. 청년층 보조금
    • 📢 최신 정부정책 뉴스
안녕하세요! 멋진 하루 시작하세요.

태안군사랑장학회에서 시행하는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금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서비스 관리부서나 교육체육과/041-670-2498에 확인해보세요.

유익한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복지 정책 정보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가정과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근로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금 개요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금은 태안군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학업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학금 프로그램입니다. 이 장학금은 성적 우수, 특기,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되며,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대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의 신청 기간은 매년 상반기이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금은 태안군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대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발 기준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 성적 우수
  • 특기
  • 복지

신청 방법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금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태안군청 교육체육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

신청서를 프린트하여 작성하여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우편번호: 326-830

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43

교육체육과

문의처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금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41-670-2498

이메일: 없음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3200001
서비스명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금
서비스목적 태안군 관내 초,중,고등 학생 및 대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기관명 태안군사랑장학회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매년 상반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전화문의 교육체육과/041-670-2498
접수기관
지원내용 ○ 태안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에 각 기준에따라 심의하여 장학금 지급 – 성적우수, 특기생, 복지 등 각분야의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심의하여 장학금 지급
지원대상 태안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구비서류
문의처 교육체육과/041-670-2498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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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지자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안내

국가 보조금 한눈에 보기

1. 소득 취약 계층 보조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150만 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 정기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최대 70만 원 지급

3. 청년층 보조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지급
  •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원)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5년 후 5천만 원 지급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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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Tags:대학생, 복지, 성적우수, 장학금, 초중고등학교, 태안군사랑장학회, 특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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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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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반복 발생' ㈜포스코이앤씨에 특단의 조치 시행
  • (참고) 김영훈 장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사람중심 인공지능(AI) 전환" 위한 국제연대와 한국의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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