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생활에 유용한 복지 제도 정리
여성가족부 창업 및 경제활동 지원
1.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지원 내용: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신청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신청
- 추가 혜택: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2. 여성 창업 지원
- 지원 내용: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신청
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취약노인을 위한 필수적 지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취약노인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 서비스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며, 생활 교육, 정기적인 안전 확인, 정서적 지원 등의 기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독거 노인, 조손가족, 고령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인지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지원 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직접 서비스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접 서비스
- 안전 지원
- 사회 참여 지원
- 생활 교육
- 일상생활 지원
연계 서비스
- 민간 후원 자원 연결
특화 서비스
사회 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는 특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한 경우
- 공무원 직권 신청: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구비 서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 신청
-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 신청
- 신청서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취약노인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독감과 사회적 고립을 줄이며, 자립을 촉진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관심이 있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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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050 |
서비스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서비스목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 본인신청 –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신청 – 신청서 –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의2) |
정책목적 |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복지 서비스 자원 발굴/연계, 생활교육,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등의 기본 서비스 제공 |
온라인신청 | http://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필수적인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지원제도
정부 지원금 조회 및 신청 가이드
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재정 지원 혜택을 한눈에 보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복지 서비스 혜택을 원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