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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여성가족부 정책,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신청방법

Posted on 2025-02-07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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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일자리 및 근로 복지 정책
    • 1. 청년 지원 정책
    • 2. 근로자 지원 정책
  • 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2025년 복지 정책 총정리
    • ✅ 저소득층 지원
    • ✅ 아이 키우기 지원금
반가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은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길 바랍니다.

복지 정책을 쉽게 이해하는 가이드

보건복지부 일자리 및 근로 복지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대상 현금 지원
  • ✔ 근로 의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

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가정 폭력, 성 폭력 또는 스토킹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가 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가정 폭력, 성 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자로서 자립과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장기 보호 시설 거주자와 이주 여성(불법 체류자 제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프로그램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 보증금 면제
  • 최소적인 입주자 부담금 납부(1회, 퇴거 시 반환 가능)
  • 관리비 및 공과금 지원(입주자 부담)

신청 방법

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입주 신청서 작성
  2. 자격 확인(보호 시설 입소 확인서, 추천서, 피해 사실 확인서 등 제출)
  3. 입주 대상자 선정
  4. 약정서 체결
  5. 임대 주택 입주

자세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1366 센터, 가정 폭력 성 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 시설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7261
서비스명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서비스목적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기관명 여성가족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1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입주신청 > 자격 여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
전화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접수기관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내용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지원대상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지원유형 현물
구비서류 – 주거지원 신청서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미제출자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세한 내용은 주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에 문의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정책목적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정부지원금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주요 복지 혜택

2025년 복지 정책 총정리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생활비 부담 완화
  • 주거급여: 주거비 부담 경감
  • 의료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 지원
  • 교육급여: 교육 관련 비용 보조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양육비 지원
  • 부모급여: 영유아 가정 지원
보호·돌봄 Tags:가정 폭력, 성 폭력, 임대 보증금 면제, 자립 지원, 주거 지원, 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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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방지법」·「청소년 보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발표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자살 문제 대응 위한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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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평등가족부는 1366센터 상담 시 성희롱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담원을 보호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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