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의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재도전론(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번 지원 정책은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당하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정책
📌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정부 지원
-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 사용처: 육아용품 구매
-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추가 지원
- 🔵 서울특별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600만 원 지원
-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50만~500만 원 추가 지원
- 🔵 일부 지자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경기도, 재도전론(소액금융지원) 발표: 정책 배경과 필요성
경기도가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금융지원, 일명 ‘재도전론’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재기를 돕고,
채무 조정 후에도 생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신용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도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도전론의 핵심 내용: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를 위한 소액금융 지원
경기도의 재도전론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지원 대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도민이 대상입니다. 둘째,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12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도민입니다.
지원 대상은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의 성실한 이행자이며, 대출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조건 및 대출 조건 상세 안내
재도전론의 지원 대상은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겪은 후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한 경기도민입니다. 지원 불가 대상도 명시되어 있는데, 대출 상환 능력이 부족하거나, 신용 불량 정보가 있는 경우, 채무 조정 이후 신규 채무가 과도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대출 한도는 채무조정 확정자의 경우 최대 1,500만원, 개인회생 인가자는 최대 700만원이며, 금리는 2.5% (학자금은 1.0%)로 제공됩니다.
대출금은 생활안정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학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도전론의 기대 효과: 경기도민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안정 기여
경기도의 재도전론은 채무 조정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활 자금 지원을 통해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적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영업자들의 사업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도 시행으로 더 많은 경기도민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책의 한계와 현실적인 우려: 예산, 형평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재도전론과 같은 소액금융지원 정책은 몇 가지 현실적인 한계와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도민을 지원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원 규모가 적절한 수준일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둘째,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채무 조정 대상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원 기준 및 대상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채무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문가 관점에서의 제언: 제도 개선 및 중장기적 발전 방향
경기도 재도전론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채무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채무자들의 신용 회복을 돕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통해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경기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력하여 더욱 효과적인 채무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도전론이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경제 회생 지원 정책의 미래
경기도의 재도전론은 채무 조정 후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보완을 통해, 재도전론이 경기도의 성공적인 경제 회생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의 재도전론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도민들의 재기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일 | 2025052915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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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673 |
서비스명 | 경기도 재도전론(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
서비스목적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7-0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 확인 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 준비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사전 방문 예약) ∙ 비대면 소액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상담 신청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개편에 따라, 안내되어 있는 내용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콜센터(1600-5500)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경기복지재단/031-267-9354||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569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대출한도/기간) ① (채무조정 확정자)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1,500만원 이내 / 5년 이내 분할상환 ※ 학자금은 최대 1,000만원 이내 ② (개인회생 인가자)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700만원 이내 / 5년 이내 분할상환 ※ 대출의 결정은 지원대상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규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대출가능금액과 금리는 자금용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내용 – 대출과목 및 용도 ①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② 고금리 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18%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③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④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⑤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대출한도(만원) / 금리 (채무조정) ① ~ ④ 1,500만원 이내, 부담금리 2.5% ⑤ 1,000만원 이내, 부담금리 1.0% (개인회생) ① ~ ⑤ 700만원 이내, 부담금리 2.5(생활안정자금 등), 1.0%(학자금) ※ 대출한도는 채무조정 상환기간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적용 ※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개편에 따라, 안내되어 있는 내용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콜센터(1600-5500)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요건) :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자로 채무조정·개인회생 후 일정기간* 변제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 채무조정 – 6개월 이상, 개인회생 – 12개월 이상 ①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도민 ②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도민** * 경과회차 및 납입회차가 모두 12회차 이상 충족되어야 함 ** 변제계획 완료한 자로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한정하며,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은 자는 제외 [지원불가대상]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 ※ 기타 부적격 사유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및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에서 확인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변제, 완제 증명서 등 – 기타 신용회복위원회 요청 서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 확인 후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 준비 |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경기복지재단/031-267-9354||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5691 |
법령 | |
정책목적 | 채무조정을 통한 변제 중 생활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에 대한 소액금융 및 경제적 회생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 |
접수기관명 |
지역별 주택 지원 혜택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최대 1.5% 지원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 2% 지원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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