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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국가보훈부 복지정책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보훈의료정책과 – 신청 서류

Posted on 2025-02-06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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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소개
  • 지원 유형 및 대상자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문의처
  • 지자체 청년 지원금
    • 🔹 청년 주거비 보조
    • 🔹 청년 취업장려금 & 청년수당
찾아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정책은 국가보훈부의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국비 및 전문위탁진료 제공 등입니다.

본인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알아두면 유용한 복지 정책 팁

✅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 노인 지원 정책

  •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대상, 최대 30만 원 지급 (2024년 기준)
  •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요양 서비스 제공
    • 🔹 방문 요양
    • 🔹 방문 목욕
    • 🔹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

💡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부모와 아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 영유아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포함
  •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소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들은 필요한 진료를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수혜할 수 있으며, 진료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 및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1. 국비 진료: 상이유공자 본인
  2. 감면 진료(보훈병원):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3. 감면 진료(위탁병원):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특정 연령 이상의 유가족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비 진료: 진료비 전액 지원
  • 감면 진료(보훈병원):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 지원(30~90%)
  • 감면 진료(위탁병원):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 지원(60~90%)
  • 응급 진료: 사후 진료비 환급
  • 통원 진료: 사후 진료비 환급
  • 전문위탁 진료: 진료비 전액 환급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등록 후 소급하여 진료비 환급

신청 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을 받으려면 전국 6개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고 진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별도의 신청 기한은 없으며 수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1577-060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보훈의료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40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서비스목적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국비 및 전문위탁진료 제공 등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기관명 국가보훈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후 진료 신청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접수기관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지원내용 ○ 국비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대상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 내용 :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30~90%)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 :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 유족 1명 등(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내용 :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60~90%) ○ 응급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 ○ 통원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전문위탁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장이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중증ㆍ난치성질환 등으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료비 전액(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 환급(대상자 또는 전원시설)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등록 결정된 후 등록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
지원대상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
정책목적 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이번 글이 유익했길 바랍니다.
꼭 필요한 지자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안내

지자체 청년 지원금

🔹 청년 주거비 보조

  •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청년 취업장려금 & 청년수당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 (반년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생활안정 Tags:감면진료,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신체희생,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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