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서 더욱 기쁩니다!
오늘 소개할 정책은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보철용 차량의 LPG 충전 시 리터당 220원 할인입니다.
본인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대상: 만 18~34세 청년 구직자
- 지원 내용:
- 1:1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생계 지원금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 신청 방법: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 대상: 6개월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 지원 내용:
- 취업 상담 및 멘토링 제공
- 참여 수당 월 3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 지원 내용:
-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
- 본인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청년 공제 신청 페이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의 든든한 동반자: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정책 안내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가유공자분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정책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급증하는 유류세 부담 속에서도 국가유공자분들이 LPG 차량을 이용하며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더욱 편안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더욱 촘촘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할 것입니다.
정책의 숭고한 목적: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
본 정책은 국가유공자분들이 LPG 차량을 이용하면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상이 국가유공자분들의 경우, LPG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삶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 차량은 신체적 불편함을 겪는 분들에게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며, 사회 활동 참여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LPG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가유공자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LPG 차량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LPG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유공자분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숭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혜택의 손길, 따뜻한 지원: 지원 유형 및 내용 상세 해설
본 정책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LPG 차량에 대한 세금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지원 유형은 ‘이용권’ 형태로, 국가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사)를 통해 LPG 충전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LPG를 충전할 경우,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리터당 22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월 300리터까지 지원하며, 필요시 추가 승인을 통해 50리터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감면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유공자분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또한, 유류세 인하 또는 인상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조치에 따라 LPG 세금 인상분 지원 단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리터당 150원으로 조정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대응은 변화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일관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보훈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영예로운 대상: 헌신에 보답하는 지원 대상
본 정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자, 다양한 유형의 국가유공자분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 (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본 정책을 통해 LPG 차량 세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상이등급 판정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들은 보철용 LPG 차량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 정책은 그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량 기준: 든든한 지원을 위한 세부 조건
본 정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차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의 명의 (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
차량 명의는 상이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등록되어야 하며, 비사업용 차량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이자 본인이 해당 차량에 탑승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명의자 전원이 유공자이면서 세대합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 기준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혜택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분들은 본 정책을 통해 LPG 차량 세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간편하고 편리하게: 신청 방법 안내
본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이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 방문 신청: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 (재발급) 신청 및 접수
- 신한카드사 신용정보 확인 및 조폐공사 거쳐 카드 발급
- 서비스 실시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유공자 신분증 및 카드대금 결제계좌 사본
- 반명함판 사진 1장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며, 방문 신청은 궁금한 점을 직접 문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 언제든 열린 문: 문의처 안내
본 정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근간: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본 정책은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을 근거로 시행됩니다.
- 행정규칙: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4조의0, 제0항)
-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의0, 제1항)
이러한 법적 근거는 본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합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대한민국
국가보훈부의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정책은 국가유공자분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통해 그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본 정책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LPG 차량을 이용하고, 더욱 활기찬 사회생활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분들과 함께, 더욱 든든하고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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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390 |
서비스명 |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
서비스목적 |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보철용 차량의 LPG 충전 시 리터당 220원 할인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차량 기준 :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
기관명 | 국가보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수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신청절차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재발급)신청 및 접수 -> 신한카드사 신용정보 확인 및 조폐공사 거쳐 카드발급 -> 서비스실시 |
전화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지원내용 | ○ 지원대상이 사용하는 보철용LPG차량 1대에 대해 월 300리터까지 지원(추가승인시 50리터까지 추가지원),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충전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리터당 220원씩 할인 지원 ※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보철용 LPG차량을 사용하는 상이자의 형평성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환산한 충전량에 대하여 지원 ※유류세 인하(인상)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조치에 따른 LPG 세금인상분 지원 단가조정이 적용됨(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2.7.1. 0시부터 23.4.30. 24시까지 리터당 150원으로 조정 적용중)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차량 기준 :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지원 방법 : LPG세금인상분 지원을 위해 발급하는 국가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사)로 충전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유형 | 이용권||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유공자 신분증 및 카드대금 결제계좌 사본 – 반명함판 사진1장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의0, 제1항) |
정책목적 | 국가유공상이자의 LPG 보철용 차량에 대해 LPG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여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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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년 지원 복지정책
🔹 청년수당 & 청년 취업장려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 제공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청년 월세 지원
- 서울시: 월 20만 원(최대 10개월)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최대 12개월)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청년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2천만 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지원기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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