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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보건복지부 정책 “긴급복지 교육지원” 기초생활보장과 – 신청 구비서류

Posted on 2025-02-07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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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학교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 긴급복지 교육지원 개요
  •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 긴급복지 교육지원의 의의
  • 신청 시 유의 사항
  • 문의 및 추가 정보
  • ✅ 창업 및 자영업자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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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지금 체크해 보세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

교육부 학교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교육부는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모든 고등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개요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급 형태는 현금 지원이며,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긴급복지 교육지원의 지원 대상은 생계, 주거, 복지시설 이용을 지원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입니다. 신청 자격은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며, 타 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긴급복지 교육지원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의 의의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생계곤란으로 인해 교육기회를 놓칠 수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교육적 불평등을 줄이고, 학생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긴급복지 교육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 타 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긴급복지 교육지원에 대한 문의 및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37
서비스명 긴급복지 교육지원
서비스목적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정책목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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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및 자영업자 보조금

지역 소상공인 지원금 창업 지원금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만 원 지원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최대 1,000만 원 지원 해당 없음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해당 없음
경상남도 해당 없음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창업자금 최대 2천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생활안정 Tags:교육비 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생계곤란, 위기상황, 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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