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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보건복지부 정책, 장애수당 신청방법

Posted on 2025-02-07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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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건복지부 근로자 복지 정책
  • 장애수당 지원: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 지원 대상 및 자격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지원과 관련된 문의처
  • 정부 정부 혜택 검색 방법
    • 1. 정부24
    • 2. 복지로
방문해 주셔서 환영합니다! 즐기세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애수당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장애인자립기반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지자체별 맞춤형 복지 혜택 정보

✅ 보건복지부 근로자 복지 정책

📌 청년 지원 정책

  •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

💡 근로자 지원 정책

  •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 대상 현금 지원
  •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도모

장애수당 지원: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정부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등록한 장애인 중 18세 이상이며,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장애수당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등록한 장애인
  • 18세 이상(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자 제외)
  •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장애수당은 지급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월 60,000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월 30,000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월 60,000원

신청 방법

장애수당을 신청하려면 거주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지원과 관련된 문의처

장애수당 지원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10
서비스명 장애수당
서비스목적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수급자격 :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연령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금융 정보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종전3~6급)의 생활 안정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필수적인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 지원제도

정부 정부 혜택 검색 방법

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정부 지원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구
생활안정 Tags:경증장애인 생활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 급여, 장애수당 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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