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불법 촬영 피해자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
여성 긴급전화 1366 |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법률 상담 지원 | 해바라기센터 |
부산광역시의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지원: 정책 발표 배경과 필요성
부산광역시가 발표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정책은, 과거 국가 폭력의 어두운 그림자였던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사 진실 규명 과정에서 드러난 형제복지원 사건의 참혹함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 주요 내용 및 지원 대상
이 정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피해자 및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부산시 주민등록자) 및 유족에게 1회 5백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둘째는,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입니다. 피해자(본인)에게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며, 의료 지원도 제공합니다.
의료지원은 피해자 본인에 한해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로 결정된 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정됩니다.
{{ $서비스명 }}의 구체적인 지원 방식: 현금 지원과 의료 지원
부산광역시의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은 금전적인 지원과 의료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현금 지원은, 피해자 본인과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위로금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며, 피해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료 지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들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정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 $서비스명 }}의 기대 효과: 피해자들의 삶의 질 개선
부산광역시의 이 정책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전적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의료 지원은 건강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그들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정책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서비스명 }}의 한계와 우려: 예산, 형평성, 그리고 지속가능성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현실적인 한계와 우려가 존재합니다. 첫째, 예산 문제입니다.
피해자 수와 지원 규모에 따라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합니다. 둘째, 형평성 문제입니다.
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정된 지원은, 다른 지역의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속가능성 문제입니다.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피해자들의 자립을 돕는 장기적인 관점의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제언: {{ $서비스명 }}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제언
부산광역시의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지원 정책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점이 필요합니다.
첫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다른 지역 피해자들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단기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자립을 돕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나 심리 상담 지원 등 장기적인 관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부산광역시의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지원 정책은, 피해자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일 | 20240503134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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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치행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615 |
서비스명 |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
서비스목적 |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부산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9-0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부산시청 10층)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 우편접수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10층 자치행정과(연산동)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4873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7, 신도시빌딩 6층(초량동)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
전화문의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051-888-6461||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8||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형제복지원 사건 등(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피해자(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및 유족(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지원 – 지원금(분기별 지원) :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 – 의료지원 : 피해자(본인)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 |
지원대상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 –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사본 – 신분증 사본 – 예금통장 사본 > 유족 신청 시 추가서류 – 유족 신분증 사본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051-888-6461||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8||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7 |
법령 | |
정책목적 |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 아이 키우기 좋은 지원금
지역 | 출산장려금 | 육아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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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지역별 차등 지원 | 아이키움 지원금: 월 10만 원 지급 |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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