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제공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인구여성가족과나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0-3715||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164||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232||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335||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433||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534||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633||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732||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834||전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936||소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032||한솔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133||어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532||도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232||아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383||종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434||고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632||보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733||새롬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822||대평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932||소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032||다정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132||해밀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432||반곡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332||나성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632에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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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부부 혜택 지자체 지원금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취업 준비생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신청 방법: 청년지원센터 방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신생아 출산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에서 접수
세종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정책 발표 배경과 필요성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사회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종시의 이러한 움직임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세종시는 젊은 가족 구성원이 많고, 도시 성장에 따른 주거비, 양육비 부담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한부모가족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세종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의 주요 내용 및 지원 대상
세종시가 발표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은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통비 지원으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연 10만원(연 2회 각 5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학습지원비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에게는 연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을 연 2회 분할 지급합니다.
세 번째는 명절지원금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에게 연 20만원(설, 추석 각 10만원)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월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에게 연 30만원을 11월에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는 65% 이하)의 한부모가족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세종시 한부모가족 지원금, 기대 효과와 긍정적 측면
세종시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정책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소득을 보충하여,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학습지원비 지원은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 역시, 자녀의 학업 관련 활동 참여를 돕고,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종시의 이러한 지원 정책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의 한계와 현실적 우려, 세종시의 과제
세종시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한계와 우려도 존재합니다. 먼저, 지원 대상 및 금액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청소년 한부모는 65%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금액이 개별 가구의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산 확보 및 지속적인 재원 마련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단기적인 예산 확보는 가능하더라도, 지속적인 사업 유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합니다. 세종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 관점에서의 제언: 세종시, 지속 가능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세종시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원 항목 및 금액을 늘리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지원 방식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금 지원 외에도, 심리 상담, 돌봄 서비스 연계 등, 한부모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정책 평가와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책 시행 후,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세종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인구여성가족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65 |
| 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 서비스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08-04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과정 :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신청 → 통합조사(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사) → 대상자 결정(책정·제외) ※ 추가 내용 : 통합조사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으로 책정된 가구에 시기별 지원 |
|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0-3715||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164||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232||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335||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433||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534||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633||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732||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834||전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936||소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032||한솔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133||어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532||도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232||아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383||종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434||고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632||보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733||새롬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822||대평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932||소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032||다정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132||해밀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432||반곡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332||나성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632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교통비 – 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1회 5만원) ○ 학습지원비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 명절지원금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 금액 : 세대별 연 20만원 – 지원시기 :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 월동비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금액 : 세대별 연 30만원 – 지원시기 : 11월 지원 ※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0-3715||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164||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232||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335||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433||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534||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633||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732||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834||전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936||소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032||한솔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133||어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532||도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232||아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383||종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434||고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632||보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733||새롬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822||대평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932||소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032||다정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132||해밀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432||반곡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332||나성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632 |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https://www.bokjiro.go.kr |
| 접수기관명 |
지역별 청년 복지 혜택
🔹 임대료 지원 혜택
-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10개월 지원)
-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1년간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청년층 경제 보조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 (반년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