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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가 수급 대상인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보건복지부 출산 지원금
보건복지부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은 정부에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육아 지원금으로,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병원비,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추가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첫째 1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600만 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100만~7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민의 건강한 활력,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 안내
전주시민 여러분,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은 시민 여러분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양한 대상에게 폭넓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체육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다채로운 혜택, 당신에게 맞는 할인을 찾아보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다양한 시민 여러분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채로운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각 혜택별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혜택을 확인하시고 건강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50% 감면 혜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은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분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분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분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유아 및 경로자와 보호자 1명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함)의 입소 및 이용 아동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
20% 감면 혜택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은 체육시설 이용료의 2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감면 혜택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80% 감면 혜택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만13세미만 어린이는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이용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꼼꼼하게 확인하는 이용 안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체육시설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 혜택별 구비 서류는 체육시설 방문 시 문의 바랍니다.)
- 문의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관운영부 (063-239-2531)
건강한 전주, 함께 만들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관운영부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전주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 안내
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조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2110110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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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0000004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체육시설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관운영부/063-239-253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유아 및 경로자와 보호자 1명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7.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9.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 |
지원대상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유아 및 겅로자와 보호자 1명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7.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9.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관운영부/063-239-2531 |
법령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다양한 지원금 혜택을 꼭 확인해보세요.
✅ 주요 국가 보조금 가이드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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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 최대 150만 원 |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청년층 금융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금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 월급의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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