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면 새출발인수운영처 또는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하길 바랍니다.
정부의 고용 창출 보조 프로그램
정부는 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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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금액: 2년 근속 시 최대 1,25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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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9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고난의 시대를 헤쳐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희망의 등불,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간 자리,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매출 급감, 임대료 부담, 고금리 시대의 도래 등 겹겹의 악재는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고, 채무 상환의 어려움은 절망의 늪으로 그들을 밀어 넣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라는 구원투수를 내놓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채무를 탕감하는 차원을 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합니다.
새출발기금, 절망의 터널을 지나 희망의 빛으로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채무를 탕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환 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채무를 조정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구체적으로, 부실채무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조정합니다. 이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지장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출발기금의 든든한 지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 기간 조정: 채무조정 약정 후 최대 3년의 거치 기간(신용대출 1년)을 부여하여, 단기적인 채무 부담을 완화합니다.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의 분할 상환을 통해 장기적인 채무 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 원금 조정: 부실채무(신용·보증) 차주에 대해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을 최대 80%까지 조정합니다. 이는 채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재정적인 압박에서 벗어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에 대해 금리를 조정합니다. 금리 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 상환의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이는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하고,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새출발기금,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인가?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채무의 성격: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 단, 주택 구입 등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한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 관련 대출 등 일부 채무는 제외됩니다.
- 채무 상태: 부실채무(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거나 겪을 위험이 있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고액 자산가, 고의 연체자 등은 프로그램 취지에 맞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신속하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신청은 매우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간편하게 자격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www.새출발기금.kr)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 확인, 간편인증, 또는 개인 공동인증서를 이용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합니다.
- 방문 신청: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 또는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으로 지원 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대한민국 경제 회복의 희망을 쏘아 올리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탕감하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돕고, 경제 회복의 불씨를 지피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앞으로도 새출발기금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발맞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새출발기금 FAQ (자주 묻는 질문)
- Q: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A: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대출에 대해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Q: 어떤 채무가 지원 대상인가요?
A: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대출이 대상이며, 주택 구입 목적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 Q: 원금 감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부실채무 차주에 대해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Q: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은 어떻게 되나요?
A: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새출발기금 홈페이지(www.새출발기금.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문의 사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2022년 10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은 마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등록일 | 20230323131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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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새출발인수운영처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13 |
서비스명 |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
서비스목적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3-12 |
신청기한 | 2022.10.04~2026.12.31 |
신청방법 | ㅇ 방문,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 1. 2020.4월 ~ 2024.6월 중 사업을 영위한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ㅇ 대상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ㅇ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
지원대상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4.6월) 중 사업을 영위한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www.새출발기금.kr에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 다만 전산으로 지원 대상 자동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 |
법령 | |
정책목적 |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www.새출발기금.kr |
접수기관명 |
✅ 지자체 노인·저소득층 지원금
지역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긴급 생계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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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긴급 지원금 100만 원 제공 |
경기도 |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해당 없음 |
부산시 | 해당 없음 |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 신청 방법: 복지로 및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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