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정책과에서 운영하는 행복주택 공급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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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정책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5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
- 시급: 교내 9,620원, 교외 11,50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8%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2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6%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젊은 날의 꿈을 현실로: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으로 미래를 짓다
찬란한 청춘의 시작, 꿈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젊은 세대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정된 ‘보금자리’입니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젊은 세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행복주택’ 공급 정책을 통해 주거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젊은 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정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직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젊은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 취업, 결혼 등 삶의 중요한 단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은 젊은 세대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행복주택, 누구를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인가?
행복주택은 대한민국 젊은 세대의 다양한 삶의 형태와 필요를 반영하여, 폭넓은 계층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학업에 열중하는 대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 청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여, 행복한 결혼 생활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 고령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저렴한 주택을 제공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합니다.
- 산업단지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합니다.
행복주택은 각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행복주택, 당신의 꿈을 위한 든든한 지원
행복주택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입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저렴한 임대료: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주거비 부담을 대폭 줄여줍니다.
- 우수한 입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직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편리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 다양한 편의시설: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행복주택, 당신의 자격 조건은?
행복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각 대상별로 정해진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
- 자격 요건: 미혼 무주택자로서, 대학 재학생, 다음 학기 입학/복학 예정자, 또는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자.
- 소득 기준: 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 자산 기준: 세대 내 총 자산 1억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 자격 요건: 미혼 무주택자로서, 19~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자 (단, 5년 초과 근무자 제외), 예술인.
- 소득 기준: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단,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은 본인 월평균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본인 (세대주인 경우 세대 내) 총 자산 2.73억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 후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태아 포함)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 기준: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맞벌이 2인 가구: 130%, 맞벌이 3인 이상 가구: 120%).
- 자산 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45억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자격 요건: 해당 지역 거주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 기준: 세대 소득이 중위 소득의 46% 이하.
- 자산 기준: 소득 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 자격 요건: 해당 지역 거주 65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 기준: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 자산 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45억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산업단지 근로자
- 자격 요건: 인근 (연접 지역 포함) 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에 재직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 기준: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맞벌이 2인 가구: 130%, 맞벌이 3인 이상 가구: 120%).
- 자산 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45억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행복주택 입주에 도전해 보세요!
행복주택,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행복주택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 신청 시기: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
- 개인 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 자격 증명 서류 (해당자에 한함)
신청 서류는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접수 기관의 안내에 따라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행복주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기관 및 웹사이트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1600-1004
- 국토교통부: 1599-0001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myhome.go.kr
- 참고 사이트: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
행복주택 관련 정보는 수시로 업데이트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세요. 행복주택은 여러분의 꿈을 향한 여정을 든든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행복주택, 미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세요!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젊은 세대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사회적 투자입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학업, 취업, 결혼, 육아 등 삶의 중요한 단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주택을 통해 주거 부담을 덜고,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시고, 당신의 꿈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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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공공주택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6 |
서비스명 | 행복주택 공급 |
서비스목적 |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 (소득)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 (자산)세대내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73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억원 ○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전화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
지원내용 |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
지원대상 |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1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7조의0, 제1항)||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만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
온라인신청 | http://myhome.go.kr |
접수기관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
지자체 주거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젊은 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대출 이자 감면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최대 1.5% 지원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 2% 지원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5천만 원까지 이자 없이 지원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주택 관련 부서에서 문의 가능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