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토지정보과 또는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053-803-6275||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053-803-6276||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에서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유익했으면 합니다.
교육부 대학생 재정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내근로
- 시급: 교내 9,500원, 교외 11,65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8%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2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5%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발표 배경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는, 주거 불안정을 넘어 경제적 어려움까지 초래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됩니다.
대구광역시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앙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주요 내용
대구광역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정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이주비 100만원을 1회에 한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그리고 대구광역시 소재 주택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로,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 계약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그리고 온라인(정부24)을 통해 가능하며, 2025년 1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이주비 지원 정책의 기대 효과와 긍정적 전망
대구광역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00만원이라는 이주비는, 이사 비용, 생필품 구매 등 당장의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주거 안정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대구광역시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며,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한계와 우려 사항: 이주비 지원 정책
대구광역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정책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한계와 우려 사항도 존재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은, 피해자들의 신청 문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100만원이라는 지원금액이, 급증하는 이사 비용과 생활비 상승을 감안할 때, 충분한 액수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지속가능성 및 향후 지원 규모의 확대 여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문가 제언: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의 발전 방향
대구광역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이주비 지원 외에,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세사기와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넷째,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의 노력과 과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 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구광역시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 전문가,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구광역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이, 다른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 20240923105338 |
---|---|
부서명 | 토지정보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728 |
서비스명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9-25 |
신청기한 | 2025.01.20~2025.12.31 |
신청방법 | ○ 방문 및 우편 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전화문의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053-803-6275||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053-803-6276||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이주비 지원(신청인 제출 서류) 1. 신청서(서식1-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3.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6.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7. 신청인 통장사본 8. 신분증 9.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10. 배당표(피해주택이 경매완료 된 경우) |
문의처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053-803-6275||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053-803-6276||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 |
법령 | |
정책목적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및 주거안정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자체 주거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젊은 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금 지원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최대 1.5% 지원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간 2% 감면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5천만 원까지 이자 없이 지원
👉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