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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의 특별공급(기관추천)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이 정책의 수급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서비스관리부서나 보상판매처/053-350-0333에 문의하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부 여성 보호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불법 촬영 피해자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가정폭력 피해 여성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심리 상담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기관추천) 안내: 주거 사다리의 특별한 기회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제공하는 특별공급(기관추천) 서비스는 주택 마련의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숭고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기사를 통해 특별공급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기관추천) 서비스의 목적: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희망의 불씨
특별공급(기관추천)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다양한 사유로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기관추천) 신청 자격: 포용과 배려의 가치 실현
특별공급(기관추천) 서비스는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폭넓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주요 자격 요건입니다:
- 세입자: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 발생일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성년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주택도시기금 예탁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다문화가족 구성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 공무원/군인: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전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
- 탄광근로자/공장근로자: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 올림픽 입상자: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시·도지사 추천 대상자: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인 투자 촉진, 전통문화 보존 등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사업, 재해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시·도지사 등이 인정하는 주택.
위와 같이 다양한 대상에게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고,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각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기관추천)의 혜택: 주거 사다리, 더 쉽게 오르도록
특별공급(기관추천)을 통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 우선 공급: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특별공급 대상자들은 일반 청약 경쟁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이러한 혜택을 통해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절차 안내
특별공급(기관추천)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방문 신청: 대구시 각 구·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안내에 따라 정확하게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성공적인 신청의 시작
특별공급(기관추천) 신청 시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신청 대상 및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 자격 요건 증빙 서류: 각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예: 세입자 관련 서류, 장애인등록증, 다문화가족 증명서, 공무원/군인 재직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등).
-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 (예: 소득 증빙 서류, 무주택 증명 서류 등).
구비 서류는 신청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문 또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류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 해결, 친절한 안내
특별공급(기관추천) 관련 문의 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대구시 각 구·군청
- 문의처: 보상판매처 / 053-350-0333
- 온라인 신청 사이트: www.applyhome.co.kr
대구도시개발공사는 특별공급 관련 문의에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 사항: 성공적인 특별공급 신청을 위한 팁
특별공급(기관추천)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확인: 신청 전에 반드시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자격 요건,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 상세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본인이 특별공급 대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특별공급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완비: 신청 시 필요한 모든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오타나 오류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 활용: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특별공급 신청에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별공급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희망하는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대구도시개발공사와 함께 꿈을 현실로
대구도시개발공사의 특별공급(기관추천) 서비스는 주택 마련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별공급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또는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며, 대구도시개발공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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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13 |
서비스명 | 특별공급(기관추천)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도시개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후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
전화문의 | 보상판매처/053-350-033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해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다만, 바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
지원대상 | ○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성년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자. 이 경우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합계액은 해당 연도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全)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 ○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보상판매처/053-350-033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applyhome.c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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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취업·창업 지원금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1천만 원까지 창업 보조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지원금 300만 원 제공
🔹 신규 사업자 창업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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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창업 지원 기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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