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아동보호자립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권리보장원/02-6283-02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는 법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다문화 가정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대상 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만 0~17세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지원 내용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 추가 적립액: 정부 지원 최고 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02-6283-0200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아동보호자립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80 | 
| 서비스명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 
| 서비스목적 | 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2배 금액 지원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선정기준 |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50%이하의 수급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만 0~17세 아동이 신규가입 대상 – 가입하여 만18세까지 지원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1-21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권리보장원/02-6283-0200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지원내용 | ○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 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 
| 지원대상 |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50%이하의 수급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만 0~17세 아동이 신규가입 대상 – 가입하여 만18세까지 지원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첨부의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함께 작성・제출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권리보장원/02-6283-0200 | 
| 법령 | 아동복지법(제42조)||아동복지법(제59조) | 
| 정책목적 |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적극적·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함 | 
| 온라인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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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금 신청 꿀팁
| 항목 | 내용 | 추천 대상 | 
|---|---|---|
| 무조건 조회하라! | 정부 지원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 보조금 혜택을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 | 
|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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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기준을 미리 확인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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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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