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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부산도시공사 “생활형 주거재생 서비스 지원” 복지 지원혜택 신청조건과 자격조건

Posted on 2025-02-20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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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 생활형 주거재생 서비스 소개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 1. 저소득층 지원금
    • 2. 출산·육아 지원금
    • 📢 오늘 정부정책 소식보기
반갑습니다!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오늘은 부산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생활형 주거재생 서비스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주거 취약가구 정리수납 및 청소방역 등 서비스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꼭 챙겨야 할 복지 제도와 혜택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신규 창업자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 행정기관이 다양한 지원 정책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역 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영업자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 또는 팀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창업 지원 기관 신청


생활형 주거재생 서비스 소개

생활형 주거재생 서비스는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 쾌적성을 개선하고 주거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부산도시공사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홈스테이징과 청소방역 서비스를 지원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생활형 주거재생 서비스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중에서 참전용사, 다문화,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에 속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홈스테이징(정리수납)과 청소방역 서비스로, 가구별 최대 60만원 상당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생활형 주거재생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해당 구군의 도시재생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事項이 있을 경우 재생사업팀(051-717-269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가구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79600004
서비스명 생활형 주거재생 서비스 지원
서비스목적 주거 취약가구 정리수납 및 청소방역 등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기관명 부산도시공사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4-10-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 해당 구군 도시재생 관련 부서에 신청
전화문의 재생사업팀/051-717-2692
접수기관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취약계층 주민의 주거지 지속을 위한 홈스테이징 서비스 지원으로 주거 쾌적성 개선 및 주거재생 지원 ○ 지원내용 – 홈스테이징(정리수납)·청소방역 서비스 지원 – 가구별 60만원 상당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참전용사, 다문화,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구 등)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문의처 재생사업팀/051-717-2692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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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지자체 및 정부의 지원제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 취약계층, 출산·육아 지원, 청년층 금융 지원, 근로자 및 구직자 보조금,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주거 비용 보조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최대 70만 원 지급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오늘 정부정책 소식보기

주거·자립 Tags:생활형 주거재생 서비스, 정리수납, 주거 쾌적성 개선, 청소방역, 취약계층, 홈스테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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