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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조건

Posted on 2025-02-06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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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지원 정책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소개
  • 대상자 및 지원내용
  • 지원 신청 및 안내
  • 안심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서비스
  • 2025년 복지 정책 총정리
    • ✅ 경제 취약계층 복지 지원
    • ✅ 출산·육아 지원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정책입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복지 정책에 대한 꼭 알아야 할 정보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지원 정책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며, 교육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며 중위소득 3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전세보증금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교육급여: 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아동 및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양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소개

우리나라의 소중한 시니어이자 장애인 분들이 안심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전국에 걸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댁내에 다양한 센서를 설치하여 독거노인과 장애인 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상자 및 지원내용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대상자는 실제로 혼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 2인 가구, 조손 가구,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하거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분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댁내에 화재, 활동감지 센서, 응급호출 버튼 등이 설치되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 및 안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거나 온라인 신청사이트를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분들이 안심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중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분들을 위해 이 소중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노인정책과
사용자구분 가구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20
서비스명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서비스목적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독거 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황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구비서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0항)||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0항)
정책목적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댁내에센서(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지원금을 통해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주요 지원 혜택

2025년 복지 정책 총정리

✅ 경제 취약계층 복지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 적용,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교육 관련 비용 보조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산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양육비 지원
  •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
행정·안전 Tags:독거노인, 독거노인지원, 응급대응,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애인, 장애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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