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고양산업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제작사 및 고양시 기업 대상 10% 지원(한 작품 당 2천만원, 기업 당 3천만원 한도)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 교육부 학생 교육 부담 완화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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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 대상, 학용품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무상교육 확대 | 모든 공립·사립 고등학생 대상, 수업료·교과서비·입학금 지원 | 학교 자동 적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대상, 연간 최대 65만 원 지원 | 학교 신청 |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대상, 연간 최대 200만 원 지원 | 별도 신청 필요 |
고양산업진흥원의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
고양산업진흥원은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영상기업 활용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영상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경우, 거래금액의 10%를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고양시 기업과 영상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고양시 지역 영상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국내 기업)이며, 지원기간은 상시 신청제입니다.
지원 내용
영상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경우, 거래금액의 10%씩을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합니다. 다만 영상콘텐츠는 전년도 11월 16일~올해 극장 개봉, TV 방영, OTT 방영 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작사 A가 고양시 기업 B에 촬영 외주비용으로 5천만원, 고양시 기업 C에 편집 외주비용으로 1억원을 거래했을 시, 제작사 A에게는 총 1.5억원의 10%인 1,500만원, 고양시 기업 B에게는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 고양시 기업 C에게는 1억원의 10%인 1천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고양산업진흥원(www.gipa.or.kr) 기업회원 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접수 기관은 고양산업진흥원 콘텐츠산업팀이며, 문의 사항은 031-931-350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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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6700011 |
서비스명 |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 |
서비스목적 | 제작사 및 고양시 기업 대상 10% 지원(한 작품 당 2천만원, 기업 당 3천만원 한도)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고양산업진흥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고양산업진흥원(www.gipa.or.kr) 기업회원 가입 후 진행 |
전화문의 | 콘텐츠산업팀/031-931-350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경우, 거래금액의 10%씩을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 ○ 단 영상콘텐츠는 전년도 11월 16일~올해 극장개봉, TV방영, OTT 방영 된 것이어야 함 – 예 : 제작사 A가 고양시 기업 B에 촬영 외주비용으로 5천만원, 고양시 기업 C에 편집 외주비용으로 1억원을 거래했을 시, 제작사 A에게는 총 1.5억원의 10%인 1,500만원, 고양시기업 B에게는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 고양시 기업 C에게는 1억원의 10%인 1천만원을 지급함 |
지원대상 | ○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국내 기업) ○ 제작사와 거래한 고양시 기업 (제작서비스 분야 기업으로, 고양산업진흥원에 “”협력기업””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콘텐츠산업팀/031-931-3506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gipa.or.kr |
접수기관명 |
정부 지원금 총정리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150만 원 이하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비 보조금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최대 70만 원 지급
3. 청년층 보조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장기 근속 장려금
-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원)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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