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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지원” 복지 지원혜택 신청방법

Posted on 2025-02-09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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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정책
  • 고용창출장려금: 취약 계층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확대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지원 대상 사업주
    • 지원제외 대상 사업주
    • 지원 대상 근로자
    • 지원제외 대상 근로자
  • 지원 내용 및 방법
  • 고용창출장려금의 효과 및 의의
  • 지역별 청년 지원금
    • 🔹 구직 청년 지원금
    • 🔹 청년 주거 지원금
    • 🔹 청년 스타트업 지원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창출장려금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기업일자리지원과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지 정책에 대한 꼭 알아야 할 정보

✅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정책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대상
  • 🟢 장애수당: 경증 장애인 생활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진료비 부담 완화
  • 🔵 보조 기기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 활동보조인 서비스: 장애인 돌봄 서비스
  • 🟠 이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전용 교통 서비스, 장애인 택시 서비스

고용창출장려금: 취약 계층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확대

고용창출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신중년, 취업 취약 계층 등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고용창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

  •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의 일자리 창출 사업주

지원제외 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부동산업, 유흥업, 도박업 등 특정 업종
  • 임금 체불 또는 안전 사고로 기록이 있는 사업주
  • 최근 해고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한 사업주 (일부 예외 있음)

지원 대상 근로자

  • 정규직으로 고용된 근로자
  • 일부 최저임금 미만 고용을 허용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의 취업 취약 계층

지원제외 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일부 예외 있음)
  • 외국인 (재한 거주자, 영주자, 결혼이민자는 가능)
  • 근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지원 내용 및 방법

고용창출장려금은 지원 내용에 따라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근무 형태를 변경하여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임금 보전 지원금 제공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신중년 근로자를 적합한 직무에 고용한 사업주에 지원금 제공
  • 국내 복귀 기업 고용 지원: 국내 복귀 기업에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지원금 제공
  •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금 제공
  • 고용 촉진 장려금: 취업 취약 계층을 장기간 고용한 사업주에 지원금 제공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 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의 효과 및 의의

고용창출장려금은 국가 경제와 사회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칩니다.

  • 고용 창출 확대와 실업률 감소
  • 취약 계층의 고용 기회 확대와 소득 증가
  • 국민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불평등 감소
  •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 촉진

이러한 효과를 통해 고용창출장려금은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업일자리지원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276
서비스명 고용창출장려금지원
서비스목적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임금증감액 등을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장년(만 50세 이상)을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관명 고용노동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3
신청기한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지원내용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 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
지원대상 ○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쨰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22. 7. 1. 이후 고용한 경우 부터 적용)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가능)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공통)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 일자리함께하기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제도 도입․확대를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이하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이라 한다)는 해당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서와 제도도입 전후의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법령 고용보험법(제20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취업 취약계층 고용, 청년 추가 고용, 신중년 고용, 국내복귀기업 고용 및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 지원
온라인신청 http://www.ei.go.kr
접수기관명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정부지원금으로 더 큰 기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꼭 필요한 지자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안내

지역별 청년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미래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 청년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주거 지원금

  • 서울시: 월 20만 원(최대 10개월) 지원
  • 경기도: 1년 동안 월 10만 원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시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청년 스타트업 지원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고용·창업 Tags:고용 보험법, 고용 지원, 고용 창출, 국내 복귀 기업 고용, 신중년 고용, 일자리 창출, 일자리 함께하기, 청년 고용, 취약 계층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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