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이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지 정책 정보
✅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위기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근로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과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입니다.
수급자격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실업 상태
지급 기간 및 금액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서 지급되며, 기간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120일~270일간 지급
- 금액: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름
신청 방법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지원 서류
- 구직신청서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온라인신청사이트: http://www.ei.go.kr/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536
서비스명
구직급여
서비스목적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고용노동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3
신청기한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신청방법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지원내용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지원대상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법령
고용보험법(제40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제62조의0, 제0항)
정책목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온라인신청
http://www.ei.go.kr/
접수기관명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이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위기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근로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과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입니다.
수급자격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실업 상태
지급 기간 및 금액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서 지급되며, 기간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120일~270일간 지급
- 금액: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름
신청 방법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지원 서류
- 구직신청서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온라인신청사이트: http://www.ei.go.kr/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536 |
서비스명 | 구직급여 |
서비스목적 |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
신청방법 |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
지원내용 |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지원대상 |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제62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www.ei.go.kr/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칩니다! 💕
주요 정부지원금 총정리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이 양육 지원, 청년 지원금, 직장인·실직자 지원,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소득 취약 계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