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대상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최대 2년)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체크해 보세요!
✅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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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근로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
고용노동부, 훈련연장급여: 재취업의 희망을 쏘아 올리다
어둠 속에 갇힌 듯한 실업의 터널, 그 끝을 향해 희망의 불빛을 밝히는 따뜻한 손길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의 ‘훈련연장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험난한 구직 활동으로 지친 구직급여 수급자들의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직업 능력 개발을 통해 더욱 굳건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합니다.
훈련연장급여, 왜 필요한가? – 실업의 늪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예기치 못한 실업은 개인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갑작스러운 소득의 단절은 생활고로 이어지고, 불안감과 좌절감은 재취업 의지를 꺾기도 합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구직급여 수급자들이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감을 회복하여 성공적인 재취업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디딤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노동 시장의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훈련 연장 급여를 통해 실업이라는 늪에 빠진 국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 얻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은 개인의 경쟁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이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의 원천이 됩니다.
훈련연장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 – 자격 요건 꼼꼼히 살펴보기
훈련연장급여는 모든 실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대상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됩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인정될 것: 이는 개인의 경력, 기술, 시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더라도 해당 기술에 대한 노동 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도 변하기 때문에, 구직자의 기술이 현재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 최근 1년 이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훈련 기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훈련 이력이 없는 구직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합니다.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적극적인 구직 활동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는 훈련 지시를 내리고, 대상자는 훈련 기간 동안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훈련 연장 급여를 통해 재취업의 기회를 잡으세요.
훈련연장급여,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든든한 지원과 안정을 보장
훈련연장급여는 단순히 훈련 참여를 위한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구직급여 수급자들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성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급여의 100% 지급: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실업 인정일에 대해 기존에 받던 구직급여의 100%를 지급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가능하게 하여,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최대 2년까지 지급: 훈련 기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넉넉한 기간 동안 훈련을 받으며, 충분한 직업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훈련연장급여는 훈련 기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재취업을 위한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구직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훈련을 통해 얻는 기술과 지식은, 단순히 일자리를 얻는 것을 넘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훈련연장급여,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 절차 안내 및 준비물
훈련연장급여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인정일 확인: 훈련연장급여는 해당 실업인정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본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실업인정신청서 및 수강증명서 제출: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상담 및 심사: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 급여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훈련연장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인정신청서: 고용센터에서 발급받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수강증명서: 훈련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훈련연장급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동반자
훈련연장급여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구직급여 수급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돕기 위한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구직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더 나아가 원하는 직업을 얻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훈련연장급여 외에도 다양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 상담, 취업 알선, 취업 성공 패키지 등,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훈련연장급여를 통해 얻은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참여하고,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훈련연장급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구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구직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희망을 찾고, 성공적인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실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훈련연장급여를 통해 꿈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문의처 안내
훈련연장급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다음의 문의처를 활용하십시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할 고용센터: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전화 문의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십시오. 고용노동부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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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2 |
서비스명 | 훈련연장급여 |
서비스목적 |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대상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최대 2년)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해당 실업인정일 |
신청방법 |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
지원내용 |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
지원대상 |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4조)||고용보험법(제51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72조) |
정책목적 |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
2025년 정부지원금 한눈에 보기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편리한 신청을 통해 혜택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주거급여: 임대료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학생 교육비 지원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생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