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과 지원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국가의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가정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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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가정 대상,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직업 훈련 제공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 기업, 청년이 공동으로 적립하는 복합적립형 공제로,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자는 39세까지)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위해서는 청년과 기업이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을 한 후,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고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입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년은 청년공제 신청서와 최종학력 증명서를, 기업은 사업자등록증과 청년공제 신청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자는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2년간 매월 166,667원씩 총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 시 총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의 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이어야 하며, 청년은 생애 최초 취업자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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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년취업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848 |
서비스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
서비스목적 | 청약가입 후 2년이상 장기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에게 만기공제금 1,200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ㅇ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
신청방법 | ㅇ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지원내용 |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자(군복무자 39세) 중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이상인 자 (기업)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인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중복 가입 허용(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
지원대상 |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 |
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고용보험법(제25조) |
정책목적 |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 |
온라인신청 | https://www.work24.go.kr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정부 지원금 신청 시 놓치지 말아야 할 점
정부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으며,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팁을 활용하면 더 쉽고 빠르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르면 못 받는다! 무조건 조회하라
2. 지원금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라
- 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 9월 추가 신청
- 국가장학금: 1학기(11~12월), 2학기(5~6월)
- 출산지원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3. 소득 기준을 미리 확인하라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보건 및 육아 관련 지원 가능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및 양육 비용 지원
4.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라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 납부 내역, 소득증명원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추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5. 자동 알림을 설정하라
- 정부 공식 사이트 및 앱에서 맞춤형 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지역 주민센터에서 문자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