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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경력단절 여성과학자에게 재취업 기회제공 및 채용하는 연구기관에 지원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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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 일자리 지원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을 떠났던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취업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여성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소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서비스는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기관에서 여성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과학자들은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 및 멘토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및 선정 기준
개인 지원 대상
– 이공계 학위 소지 또는 연구개발 관련 경력 보유
–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해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 중인 여성
기관 지원 대상
–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과학기술 연구기관,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 복귀 여성인력에게 기준연봉 3,000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 기관
선정 기준은 개인의 학력, 경력, 경력단절 사유와 향후 경력 개발 계획, 기관의 근무환경, 재무건전성, 연구개발 현황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자입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 내용
– 복귀 인력의 연구비 지원(최대 2,200만원)
– 연구 역량 강화 및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 및 멘토링
– 지원 기간: 최대 3년(연차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 결정)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후 자격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자를 결정합니다.
신청서류는 개인 제출서류(사업신청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와 기관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증명원 등)를 포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홈페이지(www.wbridge.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의 중요성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서비스는 다양한 이유로 중요합니다. 첫째, 가족과 일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연구기관이 유능한 여성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프로그램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그들의 지식과 전문성을 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과학기술문화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2170
서비스명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서비스목적
경력단절 여성과학자에게 재취업 기회제공 및 채용하는 연구기관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개인
– 이공계 학위 소지 또는 연구개발 관련 경력 보유한 여성
– 경력단절 사유 및 현황, 향후 경력개발 계획, 기존 경력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자
○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 복귀 여성인력에 기준연봉 3,000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 기관
– 근무환경, 재무건전성, 연구개발현황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기관
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1
신청기한
홈페이지(www.wbridge.or.kr) 참고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평가 → 서비스 실시
전화문의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02-6411-1010
접수기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복귀 인력의 연구비 지원(정부 지원금 2천2백만 원 내외)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멘토링
○ 지원 기간 : 최대 3년(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
지원대상
○ 개인
– 과학기술 분야에 취업하였으나,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
– 학위 취득 후,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미취업 중인 여성과학기술인
– 이공계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학사 학위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관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구비서류
○ 개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참고)
– 졸업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 경력증명서(해당시)
– 근로계약서(해당시)
○ 기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참고)
– 사업자등록증
– 기업 자격요건 증빙서류(대학, 공공연 제외)
–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대학, 공공연 제외)
– 가점 증빙서류(여성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가족친화인증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 해당시)
문의처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02-6411-1010
법령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정책목적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에게는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기관에는 경력이 있는 여성인력의 채용을 지원
온라인신청
http://www.wbridge.or.kr
접수기관명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경력단절 여성과학자에게 재취업 기회제공 및 채용하는 연구기관에 지원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여성 일자리 지원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을 떠났던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취업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여성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소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서비스는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기관에서 여성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과학자들은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 및 멘토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및 선정 기준
개인 지원 대상
– 이공계 학위 소지 또는 연구개발 관련 경력 보유
–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해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 중인 여성
기관 지원 대상
–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과학기술 연구기관,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 복귀 여성인력에게 기준연봉 3,000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 기관
선정 기준은 개인의 학력, 경력, 경력단절 사유와 향후 경력 개발 계획, 기관의 근무환경, 재무건전성, 연구개발 현황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자입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 내용
– 복귀 인력의 연구비 지원(최대 2,200만원)
– 연구 역량 강화 및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 및 멘토링
– 지원 기간: 최대 3년(연차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 결정)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후 자격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자를 결정합니다.
신청서류는 개인 제출서류(사업신청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와 기관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증명원 등)를 포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홈페이지(www.wbridge.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의 중요성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서비스는 다양한 이유로 중요합니다. 첫째, 가족과 일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연구기관이 유능한 여성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프로그램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그들의 지식과 전문성을 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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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과학기술문화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2170 |
서비스명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
서비스목적 | 경력단절 여성과학자에게 재취업 기회제공 및 채용하는 연구기관에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개인 – 이공계 학위 소지 또는 연구개발 관련 경력 보유한 여성 – 경력단절 사유 및 현황, 향후 경력개발 계획, 기존 경력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자 ○ 기관 |
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홈페이지(www.wbridge.or.kr) 참고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평가 → 서비스 실시 |
전화문의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02-6411-1010 |
접수기관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복귀 인력의 연구비 지원(정부 지원금 2천2백만 원 내외)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멘토링 ○ 지원 기간 : 최대 3년(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 |
지원대상 | ○ 개인 – 과학기술 분야에 취업하였으나,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 – 학위 취득 후,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미취업 중인 여성과학기술인 – 이공계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학사 학위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관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구비서류 | ○ 개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참고) – 졸업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 경력증명서(해당시) – 근로계약서(해당시) ○ 기관 제출서류 |
문의처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02-6411-1010 |
법령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
정책목적 |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에게는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기관에는 경력이 있는 여성인력의 채용을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www.wbridge.or.kr |
접수기관명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
필요한 도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청년을 위한 주거·취업 지원
지역 | 청년 월세 지원 | 취업 장려금 |
---|---|---|
서울시 | 월 20만 원 (10개월 지원) | 청년수당: 매월 50만 원 (6개월 지원) |
경기도 | 월 최대 10만 원 (1년 지원) | 청년기본소득: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부산시 |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해당 없음 |
대구시 | 해당 없음 | 행복카드: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