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일가정양립지원부 또는 일가정양립지원부/02-2670-0499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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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위기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아르바이트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
대한민국 근로복지공단, 일·가정 양립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금부터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왜 필요한가? –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가치
저출산 시대, 일·가정 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보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근로자의 육아 부담 경감: 직장 어린이집은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직장 어린이집 설치는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도록 돕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여, 기업 내 긍정적인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합니다.
- 여성 고용 안정 및 경제 활성화 기여: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여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 우수한 보육 환경 조성: 직장 어린이집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습니다.
이처럼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지원 대상: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자격 요건 및 조건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 고용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 고용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릅니다.
-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신청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상세 지원 내역 및 범위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고용 촉진 및 육아 부담 해소를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 매입, 임차하여 시설을 전환하거나 교재, 교구를 구입하는 경우 비용 지원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자 공모사업 운영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설치비용 지원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방식은 사업 계획,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02-2670-0499)로 문의하시거나, 관련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은 사업주(사업주 단체)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개인 신청은 불가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방법:
-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에서 사업주(사업주단체) 담당자가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착수금 / 잔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 투자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 세부투자일정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 시설비 산출내역서 <별지 제10호서식>
- 공사비 산출내역서(계약서 포함) 1부 (시설건립, 시설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
- 공사비 산출자료 (설계도서, 시방서, 물량산출서, 일위대가표, 설계도면, 시설사진 등)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 (시설건립의 경우만 해당)
-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 (시설매입의 경우만 해당)
-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 (시설임차의 경우만 해당)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시설증축,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
-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1부 (공동 설치의 경우만 해당)
- 공동운영협약서 (공동 설치의 경우만 해당)
- 건축물 관리대장 1부 (시설증축,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
- 보육수요조사서 1부
- 어린이집 운영예산안
- 인가증 (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만 해당)
-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 (견적서·계약서 포함) <별지 제9호서식>
- 신청 기한:
- 시설비: 공사계약서 상의 착공일, 시설매입 계약서 상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교재교구비: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시설임차비: 분기분(3개월)에 대하여 다음 분기 시작월(1월, 4월, 7월, 10월) 14일 이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신청 기한을 엄수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02-2670-049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관련 정보 및 연락처 안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 (02-2670-0499)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제26조),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 수정일시: 2025-02-04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행복과 기업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일·가정 양립 문화를 구축하고, 근로자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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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일가정양립지원부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05 |
서비스명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직장어린이집 신축·매입·임차·전환 및 교재·교구 구입 시 비용 지원(개보수 등 포함)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근로복지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4 |
신청기한 | 시설비: 공사계약서 상의 착공일, 시설매입 계약서 상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재교구비: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설임차비: 분기분(3개월)에 대하여 다음 분기 시작월(1월, 4월, 7월, 10월) 14일 이내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주(사업주단체) 담당자 신청 |
전화문의 | 일가정양립지원부/02-2670-049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근로자 고용촉진 및 육아부담 해소를 통해 일·가정 양립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 매입, 임차하여 시설을 전환하거나 교재, 교구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비용을 지원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사업 운영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설치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착수금 / 잔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 투자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 세부투자일정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 시설비 산출내역서<별지 제10호서식> • 공사비 산출내역서(계약서 포함) 1부(시설건립, 시설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 • 공사비 산출자료(설계도서, 시방서, 물량산출서, 일위대가표, 설계도면, 시설사진 등)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건립의 경우만 해당) •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시설매입의 경우만 해당) •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시설임차의 경우만 해당)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증축,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 •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공동 설치의 경우만 해당) • 공동운영협약서(공동 설치의 경우만 해당) • 건축물 관리대장 1부(시설증축,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 • 보육수요조사서 1부 • 어린이집 운영예산안 • 인가증(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만 해당) •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견적서·계약서 포함)<별지 제9호서식> |
문의처 | 일가정양립지원부/02-2670-0499 |
법령 | 고용보험법(제26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역별 청년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창업 지원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경제 보조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월세 지원
- 서울시: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 보조
- 경기도: 월 10만 원(최대 12개월) 지원
- 부산시: 최대 15만 원 월세 보조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청년 스타트업 지원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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