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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에서 시행하는 방산 중소기업에게 기술,경영,법률,행정과 같은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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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복지 지원 제도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1. 노인 지원 정책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매달 연금 지급 (최대 30만 원, 2024년 기준)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 ✔ 방문 요양
- ✔ 재가 목욕 지원
- ✔ 노인 데이케어 서비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경제 활동 지원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포함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은 방산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민간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산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술컨설팅, 경영컨설팅, 법률컨설팅, 행정컨설팅 등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컨설팅 지원 내용
기술컨설팅
-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 공정개선, 품질개선, 설비 및 품질관리
- 공동기술개발, 기술협력등
경영컨설팅
- 국내외 마케팅
- 사업전환
- M&A 등
법률컨설팅
- 기술이전, 방산수출, 절충교역 등 법률상담
-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행정컨설팅
-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방산원가 계산
-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등
- 부품국산화 개발 참여,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
신청 방법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에 신청하려면 컨설팅 운영 기관에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와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055-751-4863)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5486
서비스명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서비스목적
방산 중소기업에게 기술,경영,법률,행정과 같은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컨설팅 신청 기업의 재무상황 건전성(부채비율, 매출성장성 등), 기술관련 지표(기술보유 현황, 기술개발 실적 등),
국방산업 진출 가능성 및 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관명
방위사업청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컨설팅 운영기관에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제출
전화문의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055-281-3943||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055-751-4863
접수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지원내용
○ 기술컨설팅
가.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나.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다. 공정개선, 품질개선, 설비 및 품질관리
라. 공동기술개발, 기술협력등
○ 경영컨설팅 : 국내외 마케팅, 사업전환, M&A 등
○ 법률컨설팅
가. 기술이전, 방산수출, 절충교역 등 법률상담
나.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 행정컨설팅
가.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방산원가 계산
나.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등
다. 부품국산화 개발 참여,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
지원대상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전력기술관리법」부칙 제2조(법률 제6673호, 2002. 3. 25.)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지원유형
기술지원||기타(상담)
구비서류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컨설팅 운영 기관 제공 양식) 및 수행계획서 제출
문의처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055-281-3943||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055-751-4863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정책목적
방산 전문가의 분야별 컨설팅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민간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온라인신청
http://www.kdia.or.kr
접수기관명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위사업청에서 시행하는 방산 중소기업에게 기술,경영,법률,행정과 같은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빠르게 체크하세요.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1. 노인 지원 정책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매달 연금 지급 (최대 30만 원, 2024년 기준)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 ✔ 방문 요양
- ✔ 재가 목욕 지원
- ✔ 노인 데이케어 서비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경제 활동 지원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포함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은 방산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민간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산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술컨설팅, 경영컨설팅, 법률컨설팅, 행정컨설팅 등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컨설팅 지원 내용
기술컨설팅
-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 공정개선, 품질개선, 설비 및 품질관리
- 공동기술개발, 기술협력등
경영컨설팅
- 국내외 마케팅
- 사업전환
- M&A 등
법률컨설팅
- 기술이전, 방산수출, 절충교역 등 법률상담
-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행정컨설팅
-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방산원가 계산
-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등
- 부품국산화 개발 참여,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
신청 방법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에 신청하려면 컨설팅 운영 기관에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와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055-751-4863)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5486 |
서비스명 |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
서비스목적 | 방산 중소기업에게 기술,경영,법률,행정과 같은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컨설팅 신청 기업의 재무상황 건전성(부채비율, 매출성장성 등), 기술관련 지표(기술보유 현황, 기술개발 실적 등), 국방산업 진출 가능성 및 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기관명 | 방위사업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컨설팅 운영기관에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제출 |
전화문의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055-281-3943||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055-751-4863 |
접수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지원내용 | ○ 기술컨설팅 가.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나.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다. 공정개선, 품질개선, 설비 및 품질관리 라. 공동기술개발, 기술협력등 ○ 경영컨설팅 : 국내외 마케팅, 사업전환, M&A 등 ○ 법률컨설팅 ○ 행정컨설팅 |
지원대상 |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전력기술관리법」부칙 제2조(법률 제6673호, 2002. 3. 25.)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
지원유형 | 기술지원||기타(상담) |
구비서류 |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컨설팅 운영 기관 제공 양식) 및 수행계획서 제출 |
문의처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055-281-3943||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055-751-4863 |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
정책목적 | 방산 전문가의 분야별 컨설팅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민간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
온라인신청 | http://www.kdia.or.kr |
접수기관명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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