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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장애인자립기반과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해보세요.
유익한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 지식
교육부 성인 학습 및 취업 준비 지원
1. 평생교육 바우처
- 지원 대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35만 원
- 사용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2.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 대상: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 (과정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 개요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일자리 유형을 제공합니다.
-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월 2,060,740원) 또는 시간제(월 1,030,370원)
- 복지일자리: 월 552,160원
-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월 1,291,660원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월 1,291,660원
신청 자격 및 방법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
신청은 시도 혹은 시군구의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앞뒷면)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소득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서비스 지원 내용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취업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 일자리 매칭 및 지원
- 취업 준비 교육
- 근로중 장애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는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90
서비스명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목적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형에 따라 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시도 혹은 시군구의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청
지원내용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월 2,060,740원(주 40시간 근무)
– 시간제 : 월 1,030,370원(주 20시간 근무)
○ 복지일자리
– 복지일자리 : 월552,160원(월 56시간 근무)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 1,291,660원(주25시간 근무)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월1,291,660원(주25시간 근무)
지원대상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구비서류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앞뒷면)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소득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1조)||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도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도 또는 시군구청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장애인자립기반과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해보세요.
유익한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육부 성인 학습 및 취업 준비 지원
1. 평생교육 바우처
- 지원 대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35만 원
- 사용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2.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 대상: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 (과정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 개요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일자리 유형을 제공합니다.
-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월 2,060,740원) 또는 시간제(월 1,030,370원)
- 복지일자리: 월 552,160원
-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월 1,291,660원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월 1,291,660원
신청 자격 및 방법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
신청은 시도 혹은 시군구의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앞뒷면)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소득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서비스 지원 내용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취업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 일자리 매칭 및 지원
- 취업 준비 교육
- 근로중 장애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는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90 |
서비스명 | 장애인일자리지원 |
서비스목적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형에 따라 급여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4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시도 혹은 시군구의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시도 또는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월 2,060,740원(주 40시간 근무) – 시간제 : 월 1,030,370원(주 20시간 근무) ○ 복지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
지원대상 |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구비서류 |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앞뒷면)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소득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1조)||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도 또는 시군구청 |
필요한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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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