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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 지원혜택 신청조건

Posted on 2025-02-07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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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성인 학습 및 취업 준비 지원
    • 1. 평생교육 바우처
    • 2. 국민내일배움카드
  •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 개요
  • 신청 자격 및 방법
  • 서비스 지원 내용
  • ✅ 신혼부부 주택 대출 보조금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장애인자립기반과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해보세요.

유익한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 지식

교육부 성인 학습 및 취업 준비 지원

1. 평생교육 바우처

  • 지원 대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35만 원
  • 사용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2.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 대상: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 (과정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 개요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일자리 유형을 제공합니다.

  •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월 2,060,740원) 또는 시간제(월 1,030,370원)
  • 복지일자리: 월 552,160원
  •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월 1,291,660원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월 1,291,660원

신청 자격 및 방법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

신청은 시도 혹은 시군구의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앞뒷면)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소득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서비스 지원 내용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취업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 일자리 매칭 및 지원
  • 취업 준비 교육
  • 근로중 장애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는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90
서비스명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목적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형에 따라 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시도 혹은 시군구의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청
지원내용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월 2,060,740원(주 40시간 근무) – 시간제 : 월 1,030,370원(주 20시간 근무) ○ 복지일자리 – 복지일자리 : 월552,160원(월 56시간 근무)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 1,291,660원(주25시간 근무)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월1,291,660원(주25시간 근무)
지원대상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구비서류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앞뒷면)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소득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1조)||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도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도 또는 시군구청
필요한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지자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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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고용·창업 Tags:사회참여,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복지,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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