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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형에 따라 급여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본 지원이 귀하에게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알아두면 도움 되는 복지 정책 정보
교육부 장애학생 교육 지원 정책
1. 장애학생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장애학생 교육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
2.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대상: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초·중·고 학생
- 지원 방법: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장하는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서비스는 미취업 등록장애인을 지원하며, 일반형 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일반형 일자리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나뉘며, 복지일자리는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특화형 일자리는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과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등 장애 유형에 맞게 특화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지자체의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 등입니다. 자격증이나 소득 관련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도 구비해야 합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 문의 및 신청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 및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시도, 시군구청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신청 기한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고 경제적 독립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90
서비스명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목적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형에 따라 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시도 혹은 시군구의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청
지원내용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월 2,060,740원(주 40시간 근무)
– 시간제 : 월 1,030,370원(주 20시간 근무)
○ 복지일자리
– 복지일자리 : 월552,160원(월 56시간 근무)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 1,291,660원(주25시간 근무)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월1,291,660원(주25시간 근무)
지원대상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구비서류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앞뒷면)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소득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1조)||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도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도 또는 시군구청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형에 따라 급여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본 지원이 귀하에게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교육부 장애학생 교육 지원 정책
1. 장애학생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장애학생 교육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
2.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대상: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초·중·고 학생
- 지원 방법: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장하는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서비스는 미취업 등록장애인을 지원하며, 일반형 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일반형 일자리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나뉘며, 복지일자리는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특화형 일자리는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과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등 장애 유형에 맞게 특화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지자체의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 등입니다. 자격증이나 소득 관련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도 구비해야 합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 문의 및 신청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 및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시도, 시군구청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신청 기한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고 경제적 독립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90 |
서비스명 | 장애인일자리지원 |
서비스목적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형에 따라 급여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시도 혹은 시군구의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시도 또는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월 2,060,740원(주 40시간 근무) – 시간제 : 월 1,030,370원(주 20시간 근무) ○ 복지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
지원대상 |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구비서류 |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앞뒷면)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소득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1조)||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도 또는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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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주거 및 취업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월세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임대료 보조
각 지자체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10개월간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 (1년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15만 원까지 보조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청년정책 포털에서 신청 가능
🔹 구직 청년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