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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BD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접하는 복지 혜택과 지원 정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1.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 보장 (중위소득 25% 이하)
-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지원
- 주거급여: 전세보증금 지원
- 교육급여: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
2. 차상위계층 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완화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아동 및 가구 지원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잡곡 구매 가능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사업 개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목표로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산업집적지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력 향상과 신규 사업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이며, 지원 내용은 연구개발(R&BD)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5%, 대기업은 66.7%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업단지 내 기업연구소(MC)가 2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 지원 비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사업 신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접수하며, 신청 시 지원신청서와 재무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사업의 의의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사업은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향상되고,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혁신과 창업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산업집적지 내 기업 간 협력이 강화되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고, 지속가능한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입지총괄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627
서비스명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서비스목적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BD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10-18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
전화문의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56
접수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원내용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지원대상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및 재무관련 증빙서류
문의처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56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3, 제0항)
정책목적
산업 단지가 지역경제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산학연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산업클러스터로 육성
온라인신청
http://kicox.or.kr/cluster
접수기관명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BD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1.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 보장 (중위소득 25% 이하)
-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지원
- 주거급여: 전세보증금 지원
- 교육급여: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
2. 차상위계층 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완화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아동 및 가구 지원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잡곡 구매 가능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사업 개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목표로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산업집적지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력 향상과 신규 사업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이며, 지원 내용은 연구개발(R&BD)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5%, 대기업은 66.7%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업단지 내 기업연구소(MC)가 2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 지원 비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사업 신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접수하며, 신청 시 지원신청서와 재무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사업의 의의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사업은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향상되고,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혁신과 창업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산업집적지 내 기업 간 협력이 강화되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고, 지속가능한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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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입지총괄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627 |
서비스명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
서비스목적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BD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
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18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 |
전화문의 |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56 |
접수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지원내용 |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
지원대상 |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재무관련 증빙서류 |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56 |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3, 제0항) |
정책목적 | 산업 단지가 지역경제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산학연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산업클러스터로 육성 |
온라인신청 | http://kicox.or.kr/cluster |
접수기관명 | 한국산업단지공단 |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지역별 창업 보조금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500만 원 한도 내 지급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1천만 원까지 창업 보조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 청년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