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에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시설, 생산, 운전 등의 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정부 지원 제도를 쉽게 이해하는 팁
✅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정 및 탈북민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이주민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다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을 제공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범위
이 지원은 개인, 중소, 중견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 생산 또는 설치할 때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시설 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 주민참여자금 등을 포함합니다.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지원을 받으려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신재생 설비 인증서, 부지 관련 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미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지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나아가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재생에너지산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9
서비스명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서비스목적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시설, 생산, 운전 등의 자금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1차) 서류심사 : 사업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등을 모두 갖추었는지 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 (2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센터 공고 제2014-1호) 중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 효과, 사업 준비성 등을 심사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10-18
신청기한
–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www.energy.or.kr – 전자 민원 – 금융 지원 신청)
전화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052-920-0784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 주민참여자금 :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지원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계약서, 상세내용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융자금 대출 가능 사전 확인서, 신재생설비 인증서, 각서, 부지관련 확인서류(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서, 설비별 제출서류,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052-920-0784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정책목적
초기 투자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시설에 장기저리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마련
온라인신청
https://www.knrec.or.kr
접수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에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시설, 생산, 운전 등의 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정 및 탈북민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이주민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다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을 제공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범위
이 지원은 개인, 중소, 중견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 생산 또는 설치할 때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시설 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 주민참여자금 등을 포함합니다.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지원을 받으려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신재생 설비 인증서, 부지 관련 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미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지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나아가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재생에너지산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9 |
서비스명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
서비스목적 |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시설, 생산, 운전 등의 자금 융자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1차) 서류심사 : 사업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등을 모두 갖추었는지 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 (2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센터 공고 제2014-1호) 중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 효과, 사업 준비성 등을 심사 |
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18 |
신청기한 | –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www.energy.or.kr – 전자 민원 – 금융 지원 신청) |
전화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052-920-0784 |
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지원내용 |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 주민참여자금 :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
지원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계약서, 상세내용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융자금 대출 가능 사전 확인서, 신재생설비 인증서, 각서, 부지관련 확인서류(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서, 설비별 제출서류,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052-920-0784 |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
정책목적 | 초기 투자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시설에 장기저리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온라인신청 | https://www.knrec.or.kr |
접수기관명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항상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창업 보조금
🔹 소규모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최대 1,000만 원 지원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 신규 사업자 창업 보조금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