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직업복귀지원부에서 제공하는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 여성가족부 여성 일자리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추가 혜택 |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 해당 센터에서 자동 신청 |
여성 창업 지원 |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산재장해인,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원직장복귀지원 제도 안내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장해를 입게 된 근로자분들, 다시금 일터로 돌아가 예전의 활기찬 삶을 되찾고 싶으시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산재장해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든든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장해를 가진 근로자가 직장으로 무사히 복귀하여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원직장복귀지원 제도의 3가지 핵심 지원: 든든한 발걸음을 위한 동행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각 지원 유형은 산재장해인의 원활한 직장 복귀와 성공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맞춤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1. 직장복귀지원금: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북돋아 드립니다
장해를 입은 근로자를 고용 단절 없이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사업주는 이 지원금을 통해 산재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대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등급에 해당할 것으로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로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
- 지원 내용: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최대 12개월)
- 지원 금액:
- 1~3급: 월 80만원 이내 (연 최대 960만원)
- 4~9급: 월 60만원 이내 (연 최대 720만원)
- 10~12급: 월 45만원 이내 (연 최대 540만원)
- 지급 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고용의무 초과 & 장애인고용장려금 미지급 조건 충족 시 지급)
- 장해급여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고용의무와 무관하게 지급 가능
- 장해급여자가 복귀 전 3개월부터 복귀 후 6개월 이내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을 퇴직하게 한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 공제 후 지급)
-
2. 직장적응훈련비: 성공적인 직무 복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원직장 복귀 후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산재장해인을 위해 직장적응훈련을 지원합니다. 훈련을 통해 직무 능력 향상 및 직장 적응을 돕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등급에 해당할 것으로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중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
- 지원 시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해야 함
- 지원 내용: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비 지원 (최대 3개월)
- 지원 금액: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450,000원 범위 내 실비 지급
- 지급 제한: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
-
3. 재활운동비: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합니다
직무 복귀 후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산재장해인의 건강 회복을 위해 재활운동비를 지원합니다. 재활운동을 통해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습니다.
- 지원 대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등급에 해당할 것으로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중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
- 지원 시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활운동을 시작해야 함
- 지원 내용: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재활운동비 지원 (최대 3개월)
- 지원 금액: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150,000원 범위 내 실비 지급
- 지급 제한: 다른 법령에 따라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간편하고 편리하게
토탈시스템 (https://total.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직접 찾아뵙고 상담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
기타: 우편 및 팩스 신청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정확한 구비서류는 근로복지공단 직업복귀지원부 (052-704-7586)로 문의하시거나, 토탈시스템(https://total.comwel.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4일 기준)
근로복지공단,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장해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직장 복귀와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제도를 통해 다시 한번 희망을 되찾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 직업복귀지원부 (052-704-7586)로 문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직업복귀지원부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07 |
서비스명 |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
서비스목적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근로복지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토탈시스템(직장복귀지원금)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기타 – 우편, 팩스 |
전화문의 | 직업복귀지원부/052-704-758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 촉진 ○ 직장복귀지원금: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 고시금액(장해등급별 차등)의 범위 내에서 지급(최대 12개월) – 1~3급, 월 80만원 이내, (연 최대 960만원) – 4~9급, 월 60만원 이내, (연 최대 720만원) – 10~12급, 월 45만원 이내, (연 최대 540만원) – 지급 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①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 ② 청구대상인 장해급여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고용의무와 상관없이 지급 가능 •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전 3개월 전부터 복귀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을 퇴직하게 한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 단,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 –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450,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 – 지급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 재활운동비 –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150,000원 범위에서 실비 지급 – 지급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
지원대상 | ○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중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비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중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고,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재활운동비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중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시작하고, 재활운동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직업복귀지원부/052-704-7586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total.comwel.or.kr |
접수기관명 |
국가 보조금 찾는 법
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정부 지원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구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