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려요~ 👋
오늘 소개할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정책입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청소년 복지 및 보호 지원
여성가족부는 위기 청소년과 근로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근로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조 환경을 꿈꾸다: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안내
대한민국 소상공인 여러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립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작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특별한 정책, 바로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공인 여러분의 안전과 효율성을 동시에 증진하여, 더욱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부터, 이 매력적인 지원 사업의 모든 것을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왜 필요할까요?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공인 여러분은 열악한 작업 환경, 안전 문제, 그리고 에너지 비용 증가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생산성 저하, 근로 의욕 저하,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소공인 여러분이 겪는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합니다.
- 산업재해 예방: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은 모든 사업의 기본입니다. 본 사업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비용은 소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 효율을 높여,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소공인 여러분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더욱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은 도시형 소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소공인 여러분이 지원 대상입니다.
- 도시형 소공인: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정의된 도시형 소공인이어야 합니다. 이는 제조업을 영위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모집 공고 확인: 지원 신청 전에 반드시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 신청 방법 등 상세한 정보가 공고에 안내됩니다.
본 사업은 소공인 여러분의 규모, 업종, 사업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선정 기준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상세 안내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은 소공인 여러분의 안전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채로운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지원: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수준 진단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맞춤형 진단을 통해, 사업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선택 지원 (택 1):
- 안전환경조성: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공사, 안전장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모, 안전화 등 기본적인 안전 장비에서부터, 보다 정교한 안전 설비까지,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집적지구 내 위치한 사업장, 백년소공인, 일반 소공인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 에너지효율개선: 작업 공정별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 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여, 전기료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사업 운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백년소공인 및 일반 소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각 지원 내용은 소공인 여러분의 사업장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 방법 안내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사업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 신청 기간: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이 정해집니다. 반드시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 시, 사업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구비 서류 안내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사업 신청의 시작입니다.
- 필수 서류:
- 사업신청서 (시스템 입력) 및 작업장 현장 확인 사진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소공인 매출액 및 업종 확인 서류 (택 1)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포함)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창업 기간 1년 미만일 경우)
-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 서류:
- 소공인 매출액 및 업종 확인 서류 (택 1)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포함)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개년)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개년)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1개년)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1개년)
각 서류는 발급 기관, 발급 방법, 유효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문의처로 연락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안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다음 문의처로 연락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사업 참여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문의 전화: 소공인지원실 / 042-363-7920 또는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5
- 온라인 신청 사이트: www.sbiz24.kr
소상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응원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의 의미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소공인 여러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소공인 여러분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설비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생산성 향상, 근로 환경 개선, 그리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앞으로도 소공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소공인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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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공인지원실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16 |
서비스명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
서비스목적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모집공고에 따름(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해 신청 |
전화문의 | 소공인지원실/042-363-7920||소공인지원실/042-363-790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필수) 산업재해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컨설팅 ○ (택1) – 안전환경조성(중대재해, 집적지구, 백년소공인, 일반) :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공사, 안전장비 지원 – 에너지효율개선(백년소공인, 일반)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
지원대상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필수서류> 1. 사업신청서(시스템입력) 및 작업장 현장 확인 사진 2.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3.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 소공인 매출액 및 업종 확인서류 (택1)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포함)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창업기간 1년 미만일 경우) <마이데이터 미동의시 추가서류> |
문의처 | 소공인지원실/042-363-7920||소공인지원실/042-363-7905 |
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sbiz24.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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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육아 지원 복지정책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아이돌봄 서비스 보조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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