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좋은 에너지를 드릴게요!
오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제조지원사업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소공인지원실 또는 소공인지원실/042-363-7909||소공인지원실/042-363-7919||소공인지원실/042-363-7917||소공인지원실/042-363-790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길 바랍니다.
교육부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1. 평생교육 바우처
- 지원 대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35만 원
- 사용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2.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 대상: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 (과정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미래를 여는 기술 날개, 소상공인 스마트 제조 혁신 지원 사업: 대한민국 제조업의 새로운 도약
대한민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은 2025년 1월 24일부터 2025년 2월 21일까지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을 통해 도시형 소공인의 눈부신 미래를 향한 여정을 지원합니다. 격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공단은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급변하는 제조 환경에 발맞춰 소공인 여러분의 혁신적인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소공인들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 세상을 바꾸는 기술의 힘, 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이 특별한 사업은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혁신의 불꽃을 피우려는 열정 넘치는 소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입니다. 공단은 소공인 여러분의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핵심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H/W (하드웨어): 스마트화 장비 및 기계 임차 비용을 지원하여, 소공인들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생산 공정의 자동화, 효율성 증대, 그리고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S/W (소프트웨어): 스마트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을 지원하여, 소공인들이 데이터 분석, 공정 관리, 고객 관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의 강력한 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의사 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공단은 소공인 여러분이 스마트 제조 기술을 통해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신청 자격: 혁신의 문을 두드리는 용기, 소공인 여러분을 위한 기회
본 사업은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 여러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공인 여러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를 찾고 있습니다. 공단의 지원을 통해, 소공인 여러분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투명한 절차, 혁신의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
본 사업의 신청은 매우 간편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소공인 여러분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온라인 신청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 홈페이지 (www.sbiz24.kr)에서 공모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소공인 확인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는 신청 자격의 확인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공단은 소공인 여러분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혁신의 시간을 잡으세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본 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24일부터 2025년 2월 2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소공인 여러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담은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혁신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선정 기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공모 안내에 자세히 공지될 예정입니다. 공단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사업 계획의 타당성, 그리고 소공인의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소공인을 선정할 것입니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소공인에게 지원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접수 및 문의처: 궁금증을 해결하고, 혁신의 길을 함께 걷다
본 사업의 접수 기관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공단의 전문 컨설턴트들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신청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소공인지원실: 042-363-7909
- 소공인지원실: 042-363-7919
- 소공인지원실: 042-363-7917
- 소공인지원실: 042-363-7906
온라인 신청 사이트: 혁신의 문을 여는 열쇠, 온라인 플랫폼
본 사업의 온라인 신청은 www.gosims.go.kr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공인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 소공인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을 통해 도시형 소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대한민국 제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소공인 여러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소공인 여러분의 미래가 더욱 밝게 빛나기를 기대하며, 대한민국 제조업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공인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은 무엇인가요?
A: 도시형 소공인의 스마트 제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화 장비 및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을 지원합니다. - Q: 어떤 소공인이 지원 대상인가요?
A: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5년 1월 24일부터 2025년 2월 21일까지입니다. - Q: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소상공인24 홈페이지 (www.sbiz24.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소공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Q: 문의 사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소공인지원실 (042-363-7909, 042-363-7919, 042-363-7917, 042-363-7906)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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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공인지원실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15 |
서비스명 | 스마트 제조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초 스마트기술 제공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4 |
신청기한 | 2025.01.24~2025.02.21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 www.sbiz24.kr 에서 공모를 통한 신청 |
전화문의 | 소공인지원실/042-363-7909||소공인지원실/042-363-7919||소공인지원실/042-363-7917||소공인지원실/042-363-790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H/W : 스마트화 장비 · 기계 임차비용 – S/W : 스마트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임차비용 |
지원대상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 |
지원유형 | 기술지원 |
구비서류 | 소공인 확인서류 |
문의처 | 소공인지원실/042-363-7909||소공인지원실/042-363-7919||소공인지원실/042-363-7917||소공인지원실/042-363-7906 |
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gosims.g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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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지역 | 출산 지원금 | 육아 지원금 |
---|---|---|
서울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1인당 50만~500만 원 |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시 | 해당 없음 |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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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