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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복지지원혜택 신청조건과 자격조건

Posted on 2025-03-28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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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학교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 함께 만들어가는 포용 사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 소개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의 목적: 포용과 성장의 조화
  • 자격 요건, 꼼꼼히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선정 기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 매력적인 혜택, 놓치지 마세요: 지원 내용 상세 안내
  • 모회사 요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자격 요건
  •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하게
  • 제출 서류 안내: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 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증 해결!
  • 함께 만드는 내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약속
  •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을 위한 주의 사항
    • 신용등급 확인 필수
    • 중복 신청 불가
    • 신청 기한 엄수
    • 서류 준비 철저
    • 📢 최신 정부정책 뉴스 보기
좋은 시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고용환경부 또는 기업서비스국 고용환경부/031-728-7101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는 법

교육부 학교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포용 사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 소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사업주님들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오늘,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포용’을 실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넘어선 ESG 경영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닌 사업주가 자회사 형태의 표준사업장을 설립하여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장애인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의 목적: 포용과 성장의 조화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장애인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고용 환경 개선: 장애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합니다.
  •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기업과 장애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 꼼꼼히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주)
  • 공동 출자 가능: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더 많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신청 자격을 갖춘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문을 두드리시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세요.

선정 기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본 사업은 별도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설립 목적, 사업 계획의 타당성, 장애인 고용 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사업의 효과성과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주를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매력적인 혜택, 놓치지 마세요: 지원 내용 상세 안내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에게는 다음과 같은 매력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 무상 지원금: 장애인 고용 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총 10억 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 투자를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전문 컨설팅 지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들은 사업 계획 수립, 장애인 고용 환경 조성, 관련 법규 준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지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간의 정보 공유 및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합니다.

참고 사항: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될 수 없습니다.

모회사 요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자격 요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모회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주여야 합니다.
  • 공동 출자 가능: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하게

본 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방식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e신고 시스템 이용: esingo.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접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문의: 기업서비스국 고용환경부 (031-728-7101)
  • 기타 신청 방법:
    • 메일, 전자팩스, 우편 신청: 관련 서류를 메일, 전자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안내: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사업 계획,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통해 사업 참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기업서비스국 고용환경부
  • 전화: 031-728-7101
  • 온라인 신청 사이트: esingo.or.kr

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증 해결!

본 사업에 대한 사업주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FAQ)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을 해결하십시오.

Q1: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무엇인가요?

A1: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모회사(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주)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사업장입니다. 모회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Q2: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2: 장애인 고용 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 내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총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Q3: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3: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esingo.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A4: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5: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5: 무상 지원금, 전문 컨설팅 지원, 네트워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내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약속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돕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십시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고용환경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8300011
서비스명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0억원 한도)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기관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e신고 : 신청 기간 중 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메일 또는 전자팩스, 우편 주소로 신청 가능
전화문의 기업서비스국 고용환경부/031-728-7101
접수기관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0억원 한도)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지원대상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구비서류
문의처 기업서비스국 고용환경부/031-728-7101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esingo.or.kr
접수기관명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중요한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복지 지원제도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을 위한 주의 사항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필수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대출 승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복 신청 불가

같은 목적의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추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엄수

정책자금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공고를 확인하고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 철저

신청서 작성 오류나 필수 서류 누락으로 인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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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Tags:ESG 경영, esingo, 고용 지원 사업, 고용 촉진, 고용환경 개선, 기업 서비스, 기업 지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무상지원금,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 장애인 고용 시설, 장애인 고용 지원,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취업, 표준사업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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