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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 대상 희망센터 안내 지원 정책정리, 신청 구비서류와 일정

Posted on 2025-02-15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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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 정책
  • 희망센터란?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 문의처
  • 출산 및 육아 복지 지원
    • 🔹 신생아 가정 지원금
    • 🔹 육아지원금 & 보육료 지원
    • 📢 실시간 정부정책 소식
찾아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의 소상공인 대상 희망센터 안내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서비스관리부서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육성팀/063-717-1306에 연락해보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 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 🟢 생계급여: 중위소득 25% 이하 가구의 최저 생계비 보장
  • 🟢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지원
  • 🟢 주거급여: 전세보증금 지원
  • 🟢 교육급여: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

💡 차상위계층 지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경감
  •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성인 및 가구 경제적 지원
  •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쌀 구매 가능

희망센터란?

희망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창업보육기관으로, 도내 예비 및 초기 창업자에게 체계적인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주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보육지원: 보육실 제공 (연 660천원 ~ 1,980천원)
  • 성장지원: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연 12업체)
  • 컨설팅지원: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 (연 60건)
  • 교육지원: 창업역량강화, 찾아가는 세무서, ESG 교육 등 (연 10회)
  • 네트워크: 업체 정보교류 및 협업 네트워킹

지원 대상

희망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내 거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년 미만 사업자
  •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창업기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일이 6년 이내인 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2. 이메일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또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육성팀

전화: 063-717-1306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1200013
서비스명 소상공인 대상 희망센터 안내
서비스목적 도내 거주 6년 미만 (예비)창업자 대상 보육 및 육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기관명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2-10
신청기한 격월 진행(1, 3, 5, 7, 9, 11월)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ba.kr) 참고(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공고 – 검색 : 희망센터)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www.jbsos.or.kr) 참고(알림마당 – 지원사업공고 – 검색 : 희망센터)
전화문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육성팀/063-717-1306
접수기관
지원내용 ○ 보육지원 : 보육실 제공(88업체, 연 660천원 ~ 1,980천원) ○ 성장지원 :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연 12업체) ○ 컨설팅지원 :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연 60건) ○ 교육지원 : 창업역량강화, 찾아가는 세무서, ESG 교육 등(연 10회) ○ 네트워크 : 업체 정보교류 및 협업 네트워킹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년 미만 사업자 –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일이 6년 이내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
구비서류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육성팀/063-717-1306
법령
정책목적 ○ 도내 예비 및 초기 창업자를 위한 체계적인 창업보육서비스 제공 ○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입주업체 경쟁력 강화
온라인신청 www.jbsos.or.kr
접수기관명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기대합니다.
필수적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책

출산 및 육아 복지 지원

🔹 신생아 가정 지원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육아지원금 & 보육료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보조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최대 12개월간 지원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 실시간 정부정책 소식

고용·창업 Tags:교육지원, 네트워킹, 사업화지원,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창업보육서비스, 초기창업자, 컨설팅지원, 희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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