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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의 소상공인 대상 희망센터 안내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서비스관리부서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육성팀/063-717-1306에 연락해보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 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 🟢 생계급여: 중위소득 25% 이하 가구의 최저 생계비 보장
- 🟢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지원
- 🟢 주거급여: 전세보증금 지원
- 🟢 교육급여: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
💡 차상위계층 지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경감
-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성인 및 가구 경제적 지원
-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쌀 구매 가능
희망센터란?
희망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창업보육기관으로, 도내 예비 및 초기 창업자에게 체계적인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주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보육지원: 보육실 제공 (연 660천원 ~ 1,980천원)
- 성장지원: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연 12업체)
- 컨설팅지원: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 (연 60건)
- 교육지원: 창업역량강화, 찾아가는 세무서, ESG 교육 등 (연 10회)
- 네트워크: 업체 정보교류 및 협업 네트워킹
지원 대상
희망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내 거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년 미만 사업자
-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창업기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일이 6년 이내인 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 이메일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또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육성팀
전화: 063-717-1306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1200013
서비스명
소상공인 대상 희망센터 안내
서비스목적
도내 거주 6년 미만 (예비)창업자 대상 보육 및 육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기관명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2-10
신청기한
격월 진행(1, 3, 5, 7, 9, 11월)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ba.kr) 참고(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공고 – 검색 : 희망센터)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www.jbsos.or.kr) 참고(알림마당 – 지원사업공고 – 검색 : 희망센터)
전화문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육성팀/063-717-1306
접수기관
지원내용
○ 보육지원 : 보육실 제공(88업체, 연 660천원 ~ 1,980천원)
○ 성장지원 :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연 12업체)
○ 컨설팅지원 :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연 60건)
○ 교육지원 : 창업역량강화, 찾아가는 세무서, ESG 교육 등(연 10회)
○ 네트워크 : 업체 정보교류 및 협업 네트워킹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년 미만 사업자
–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일이 6년 이내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
구비서류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육성팀/063-717-1306
법령
정책목적
○ 도내 예비 및 초기 창업자를 위한 체계적인 창업보육서비스 제공
○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입주업체 경쟁력 강화
온라인신청
www.jbsos.or.kr
접수기관명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의 소상공인 대상 희망센터 안내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서비스관리부서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육성팀/063-717-1306에 연락해보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 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 🟢 생계급여: 중위소득 25% 이하 가구의 최저 생계비 보장
- 🟢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지원
- 🟢 주거급여: 전세보증금 지원
- 🟢 교육급여: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
💡 차상위계층 지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경감
-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성인 및 가구 경제적 지원
-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쌀 구매 가능
희망센터란?
희망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창업보육기관으로, 도내 예비 및 초기 창업자에게 체계적인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주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보육지원: 보육실 제공 (연 660천원 ~ 1,980천원)
- 성장지원: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연 12업체)
- 컨설팅지원: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 (연 60건)
- 교육지원: 창업역량강화, 찾아가는 세무서, ESG 교육 등 (연 10회)
- 네트워크: 업체 정보교류 및 협업 네트워킹
지원 대상
희망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내 거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년 미만 사업자
-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창업기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일이 6년 이내인 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 이메일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또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육성팀
전화: 063-717-1306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1200013 |
서비스명 | 소상공인 대상 희망센터 안내 |
서비스목적 | 도내 거주 6년 미만 (예비)창업자 대상 보육 및 육성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2-10 |
신청기한 | 격월 진행(1, 3, 5, 7, 9, 11월) |
신청방법 |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ba.kr) 참고(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공고 – 검색 : 희망센터)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www.jbsos.or.kr) 참고(알림마당 – 지원사업공고 – 검색 : 희망센터) |
전화문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육성팀/063-717-130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보육지원 : 보육실 제공(88업체, 연 660천원 ~ 1,980천원)
○ 성장지원 :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연 12업체) ○ 컨설팅지원 :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연 60건) ○ 교육지원 : 창업역량강화, 찾아가는 세무서, ESG 교육 등(연 10회) ○ 네트워크 : 업체 정보교류 및 협업 네트워킹 |
지원대상 | ○ 도내 거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년 미만 사업자 –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일이 6년 이내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육성팀/063-717-1306 |
법령 | |
정책목적 | ○ 도내 예비 및 초기 창업자를 위한 체계적인 창업보육서비스 제공 ○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입주업체 경쟁력 강화 |
온라인신청 | www.jbsos.or.kr |
접수기관명 |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기대합니다.
필수적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책
출산 및 육아 복지 지원
🔹 신생아 가정 지원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육아지원금 & 보육료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보조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최대 12개월간 지원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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