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는 담보력이 부족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채무 보증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빠르게 체크하세요.
✅ 여성가족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이주민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 서비스가 마련되었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이라도 채무 보증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이 보증 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자금 조달 능력을 강화하고 사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및 절차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내 본점 또는 주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제외
- 대표자가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 심사 및 승인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비대면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재단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고, 비대면 신청은 지역신보 통합플랫폼인 ‘보증드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필요 서류는 신청인에 따라 다르며, 공통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정책자금 확인서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신용보증 지원입니다. 보증 비율은 85~100%이고, 최대 보증금액은 한 기업당 8억원까지입니다. 보증료는 최저 0.5%~최고 2.0%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은 담보 없이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전북신용보증재단 기획조정실 063-230-331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untact.koreg.or.kr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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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0200001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
서비스목적 | 담보력이 부족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채무 보증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북신용보증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대표자(대표이사)가 사전준비서류 지참 후 재단 직접 방문 – 보증절차 및 상품안내, 신청가능여부 상담 – 상담 후, 신청서 교부 및 보증약정서류 작성 ○ 비대면 신청 – 지역신보 통합플랫폼(보증드림) 앱(모바일) 또는 홈페이지(PC)에 접속하여 신청 |
전화문의 | 기획조정실/063-230-331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신용보증지원 (보증비율 : 85~100%)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신보, 기보, 재단 보증금액 포함 같은 기업당 총 보증금액의 한도 8억원 이내) – 보증료 최저0.5%~최고2.0%이내 |
지원대상 | ○ 보증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등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제외) – 특례보증에 따라 세부 대상기업 상이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공통) – 대표자 신분증(실물) : 실물이 아닌 휴대폰 저장물 등은 상담불가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본)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무상임차사실확인서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원본) : 휴대폰 저장물 등은 상담 불가 – 정책자금 확인서(원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배정받은 경우’에 한함 ○ 신청인 제출서류(법인사업자 추가서류) – 재무제표(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원본) : 말소사항 포함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법인인감도장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출자금지분표 – 정관 또는 규약(사본) ○ 신청인 제출서류(운수업, 건설장비업, 어업인 추가서류) – 지입계약서(사본) : 지입차량인 경우에 한함 – 차량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어선원부(원본) – 어업허가증, 선박증서, 선박검사증서 중 어느 하나(사본) ○ 직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소득금액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폐업사실증명 – 휴업사실증명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 자동차등록원부(갑) – 자동차등록원부(을) – 지적전산자료 – 토지(임야)대장 –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선박원부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 상표등록원부 – 실용신안등록원부 – 특허등록원부 – 디자인등록원부 ※행정정보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 기획조정실/063-230-3314 |
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 |
정책목적 | 담보력이 부족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채무 보증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s://untact.koreg.or.kr |
접수기관명 |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창업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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