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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는 담보력이 부족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채무 보증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빠르게 체크하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확인하기
✅ 여성가족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이주민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 서비스가 마련되었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이라도 채무 보증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이 보증 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자금 조달 능력을 강화하고 사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및 절차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내 본점 또는 주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제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가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 심사 및 승인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비대면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재단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고, 비대면 신청은 지역신보 통합플랫폼인 ‘보증드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필요 서류는 신청인에 따라 다르며, 공통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정책자금 확인서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신용보증 지원입니다. 보증 비율은 85~100%이고, 최대 보증금액은 한 기업당 8억원까지입니다. 보증료는 최저 0.5%~최고 2.0%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은 담보 없이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전북신용보증재단
기획조정실
063-230-331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untact.koreg.or.kr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0200001
서비스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서비스목적
담보력이 부족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채무 보증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기관명
전북신용보증재단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1-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표자(대표이사)가 사전준비서류 지참 후 재단 직접 방문
– 보증절차 및 상품안내, 신청가능여부 상담
– 상담 후, 신청서 교부 및 보증약정서류 작성
○ 비대면 신청
– 지역신보 통합플랫폼(보증드림) 앱(모바일) 또는 홈페이지(PC)에 접속하여 신청
전화문의
기획조정실/063-230-3314
접수기관
지원내용
○ 신용보증지원 (보증비율 : 85~100%)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신보, 기보, 재단 보증금액 포함 같은 기업당 총 보증금액의 한도 8억원 이내)
– 보증료 최저0.5%~최고2.0%이내
지원대상
○ 보증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등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제외)
– 특례보증에 따라 세부 대상기업 상이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공통)
– 대표자 신분증(실물) : 실물이 아닌 휴대폰 저장물 등은 상담불가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본)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무상임차사실확인서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원본) : 휴대폰 저장물 등은 상담 불가
– 정책자금 확인서(원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배정받은 경우’에 한함
○ 신청인 제출서류(법인사업자 추가서류)
– 재무제표(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원본) : 말소사항 포함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법인인감도장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출자금지분표
– 정관 또는 규약(사본)
○ 신청인 제출서류(운수업, 건설장비업, 어업인 추가서류)
– 지입계약서(사본) : 지입차량인 경우에 한함
– 차량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어선원부(원본)
– 어업허가증, 선박증서, 선박검사증서 중 어느 하나(사본)
○ 직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소득금액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폐업사실증명
– 휴업사실증명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 자동차등록원부(갑)
– 자동차등록원부(을)
– 지적전산자료
– 토지(임야)대장
–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선박원부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 상표등록원부
– 실용신안등록원부
– 특허등록원부
– 디자인등록원부
※행정정보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기획조정실/063-230-3314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
정책목적
담보력이 부족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채무 보증 지원
온라인신청
https://untact.koreg.or.kr
접수기관명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는 담보력이 부족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채무 보증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빠르게 체크하세요.
✅ 여성가족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이주민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 서비스가 마련되었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이라도 채무 보증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이 보증 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자금 조달 능력을 강화하고 사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및 절차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내 본점 또는 주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제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가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 심사 및 승인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비대면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재단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고, 비대면 신청은 지역신보 통합플랫폼인 ‘보증드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필요 서류는 신청인에 따라 다르며, 공통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정책자금 확인서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신용보증 지원입니다. 보증 비율은 85~100%이고, 최대 보증금액은 한 기업당 8억원까지입니다. 보증료는 최저 0.5%~최고 2.0%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은 담보 없이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전북신용보증재단
기획조정실
063-230-331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untact.koreg.or.kr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0200001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
서비스목적 | 담보력이 부족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채무 보증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북신용보증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대표자(대표이사)가 사전준비서류 지참 후 재단 직접 방문 – 보증절차 및 상품안내, 신청가능여부 상담 – 상담 후, 신청서 교부 및 보증약정서류 작성 ○ 비대면 신청 |
전화문의 | 기획조정실/063-230-331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신용보증지원 (보증비율 : 85~100%)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신보, 기보, 재단 보증금액 포함 같은 기업당 총 보증금액의 한도 8억원 이내) – 보증료 최저0.5%~최고2.0%이내 |
지원대상 | ○ 보증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등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제외) – 특례보증에 따라 세부 대상기업 상이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공통) – 대표자 신분증(실물) : 실물이 아닌 휴대폰 저장물 등은 상담불가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본)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무상임차사실확인서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원본) : 휴대폰 저장물 등은 상담 불가 – 정책자금 확인서(원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배정받은 경우’에 한함 ○ 신청인 제출서류(법인사업자 추가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운수업, 건설장비업, 어업인 추가서류) ○ 직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문의처 | 기획조정실/063-230-3314 |
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 |
정책목적 | 담보력이 부족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채무 보증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s://untact.koreg.or.kr |
접수기관명 |
다음에도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창업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